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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려 돈이 없는데, 소송비용과 강제집행 비용은 채무자에게 받을수 있나요? 받지 못한경우에는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에게 다른 재산을 은닉한 경우라면 소송비용이나 승소한 판결문에 기한 강제 집행이 어려울 수 있고 이 경우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를 고려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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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소송비용과 강제집행 비용 역시 채무자에게 받아야 하는 채권으로서, 만약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려 현재 돈이 없다면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거나 또는 강제집행면탈죄로 고소하여 처벌을 받게하는 등 조치를 고려해보시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