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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두더지64
붉은두더지6422.08.09

침수차량 자차전손 처리하면 할증되나요?

쏘렌토 2022년식 이번 폭우로 침수 됫는데 자차보험으로 전손처리 해야 할거같은데

보험료 할증되나요? 된다면 얼마나 오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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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28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자연재해로 인한 침수피해는 할인할증도 없는 1년간 유예입니다.

    본인 과실만 없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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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천재지변 자차 전손으로 인한 할증은 없습니다.

    다만,1년간 할인이 유예됩니다.

    반면, 본일 실수로 인해 피해가 생긴 경우는 할증 됩니다.

    차량 안에 있는 물건들은 따로 보장은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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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자기차량손해담보특약 가입자라면 주차장에 세워둔 차가 침수됐거나, 태풍·홍수 등으로 차량이 파손됐거나, 홍수 지역을 지나던 중 물에 휩쓸려 차량이 파손된 경우 모두 이 특약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자차 담보에 가입돼 있다면 피해를 당한 시점이 주차 중인 당시였는지, 운전 중인 당시였는지와 관계없이 모두 보상이 가능합니다.

    또한 천재지변 사고 시 피해에는 할증이 붙지 않으며, 만약 차량을 폐차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폐차 후 2년 이내 새 차를 구입할 때 취득세, 등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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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안타까운 상황 잘처리되길 바랍니다.
    질문자님의 상황처럼 침수로인한 전손 자자처리의 경우 보험재가입시 할인은 1년 유예하고 할증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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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차량이 침수되었을 경우 자차 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합니다.

    수리가능한 경우 수리비를 수리 불가능한 경우 전손 처리 후 차량 가액을 지급합니다.

    단, 운전자의 과실로 인한 침수는 보상 받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창문을 열어두어 침수되는 등 운전자 과실이 있을 경우 보상에서 제외 됩니다.

    침수 처리시 할증은 되지 않으나 무사고 할인 1년 유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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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사마다 할증요율이 다르기때문에

    가입하셨던 보험사 고객센터로 연락하셔서

    보험 청구 보상팀에 문의해 보셔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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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관우 보험전문가입니다.

    비로인해 피해를 보셨다니 위로를 드립니다.


    할증도 안되고 할인도1년간 유예되서 안되고

    1년이 지나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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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사고가 아니고 자연재해이기 때문에 할증이 안될 확률이 높은데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 해당 보험사 고객센터에 문의는 해보셔야 할 것 같아요.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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