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그오브레전드 라는 게임에서 캐릭터 닉네임을 가지고 욕설을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리그오브레전드에서 칼바람 나락 이라는 게임 모드를 플래이 하던도중 게임 대기실에서 하나의 밈(meme) 대사를 채팅에 쳣습니다. 당시에 상대방을 비하하거나 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는 말이었습니다. 악! 오도짜세 해병 브랜드(제가 플레이할 캐릭터 이름)는 리안드리(인게임 아이템)가 필요해! 하고 말장난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팀원중 한명이 닥치라며 욕설을 시작했고 제가 알빠노? 라고 맞받아치니 저보고 소아성애자 새끼라며 성적인 욕설,모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게임을 플레이 하러 들어가서도 계속 되었고 화가 너무 난 저는 난 소아성애자가 아닌데 자꾸 말하니 원하는 대로 해주겠다. 그럼 나는 니 아이 태어나면 강간해줄게 기대해 라고 맞받아쳤습니다. 그러자 팀원3명이 저를 소아성애자라며 계속 욕을 하기 시작했고 팀원 중 한명이 너네부모님은 소아성애자랑 유년시절에 성행위를 해서 너 낳았다. 이런식의 욕설이 지속적으로 계속 되었으며 저는 하지말라고 너무 무섭다고 그만해달라고 말했음에도 상대방유저들은 TendouAris한테 가서 한발 뽑아달라해 라는 둥 성드립과 패드립을 게임이 끝날때까지 계속하였습니다. 제 게임 닉네임이 TendouAris 라는 캐릭터 닉네임이고 리그오브레전드에서 사용중입니다. 브랜드 라는 캐릭터를 플레이 중이었고 브랜드야 라며 당시 리그오브레전드 게임에서 플레이 중인 챔피언을 언급하며 저에 대한 성적인 욕설 패드립을 계속하였습니다. 아마 상대방은 제가 사용하고 있는 닉네임의 캐릭터가 여자아이 캐릭터 닉네임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저런 행동을 한 것 같습니다.
저도 참다 화가 나서 저런 발언을 한것은 잘못된것이지만 상대방을 고소하는것이 가능 할까요? 고소를 할 경우에 저도 같이 처벌받을 가능성이있나요?
경멸적인 감정표현에 따른 모욕죄 성부를 검토할 수 있겠으나, 닉네임만으로는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는 판단을 받기 어려워 성립가능성이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모욕죄의 경우 공연성과 특정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처벌이 가능한 바 위의 내용만을 놓고 보면 모욕죄에 있어서 케릭터에 대한 모욕행위는 특정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