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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로운누에15
향기로운누에1521.03.18

뺑소니 사고를 당했을 때 적용될 수 있는 보험이 있나요?

뺑소니를 당했을 때 가해자가 누군지 모르는 상태에서 병원비나 수리비가 발생하는 경우에요,

일반 운전자보험에는 포함이 되어 있지 않던데

특약이랄지, 포함된 보험상품이 따로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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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18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뺑소니의 경우 정부보장사업으로 대인 책임보험 한도까지는 치료비등이 보상이 됩니다.

    그러나 책임 보험 초과 손해와 대물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장되는 보험이 없기 때문에 자신의 자동차 보험(자차와 무보험상해담보)로 처리를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권오찬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여기서 특정 회사를 언급해서 말씀 드리긴 힘이드나, 피해자부상처리지원금으로 이번달 3월달 한달만 부상등급, 주수기간 상관없이 12대중과실(음주,무면허,뼁소니 포함) 사고에 한해 500만원 보상해드리고 있습니다. 일반의 손보사 운전자 보험들도 피해자부상처리 지원금 명목으로 특약 항목을 새로이 만들고 있지만 뼁소니에 대한 항목은 별도로 잡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별도로 문의 주시면 자세한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호영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뺑소니를 당했을때 가해야 지식답변자 이호영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뺑소니를 당했을때 가해자를 모르시면 정부에서 운영하는 사회보장제도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정확한 명칭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보장사업' 이며 본인의 자동차나 가족의 자동차보험에 가입된 무보험차상해 특약으로 받고 보장받지 못하는 부분은 정부에서 운영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보장사업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 보상 대상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 보상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차량 소유주가 불분명한 교통사고에 의한 피해자 (뺑소니사고, 도난차량사고 등)

    (2) 책임보험에 미가입 된 상태의 차량에 교통사고 당한 피해자 (무보험차사고 등)

    (3) 도난 또는 무단운전 차량에 교통사고를 당한 피해자로 실재 자동차 소유주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없는 피해자

    여기서 (2)번 항목에서 무보험차사고라 함은 민간 보험회사(손해보험, 화재보험) 및 공제보험(버스공제, 택시공제, 화물공제 등)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말합니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 보상 제외 대상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에서 보상 가능한 부분이 있다면 당연히 보상하지 않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사실 이 부분이 어찌 보면 중요한데요. 정부보장사업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해 주는 건 아니기에 꼭 참고하셔야 합니다.

    (1) 의무보험 가입대상이 아닌 차량에 의한 사고 (UN군이나 미군이 보유한 자동차)

    (2) 도로에서 운행이 금지된 차에 의한 사고 (골프장에서 운행하는 카트 등)

    (3) 사고가 났을 때 보상 주체가 산재보험, 국가배상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등에서 보상받을 수 있는 경우

    (4) 가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 (민사합의, 형사합의 등)

    (5)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해서 낸 사고로 어느 한쪽 가해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책임보험에서 보상받을 수 있는 경우

    (6)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다중추돌사고 등을 일으켜서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 보상항목과 보상한도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부분과 보상한도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우선 자동차손해보장사업 같은 경우 모든 부분을 다 보상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피해자에게 가장 최소한의 보장만 되므로
    신체에 대한 사고 즉, 대인만 보상합니다. 차량 파손 등 대물은 보상하지 않기 때문에 내 자기차량손해 특약으로 먼저 처리하시거나 소송을 통해서 받아내셔야 합니다

    보상한도

    사망 : 최소 2천 ~ 최대 1억5천

    부상 : 최소 5십만 ~ 최대 3천

    후유장해 : 최소 1천 ~ 최대 1억5천

    초과금액은 자동차보험의 무보험차상해특약을 이용하셔야됩니다.

    사고발생시 경찰서신고 , 병원치료 , 보험사고객센터 연락 , 상황접수 , 담당자배정 , 신청서류접수 순으로 하셔야됩니다.

    신청 기한은 사고 난 시점 기준으로 3년 이내에 하시면 되고, 나중에 후유장애가 추가로 생기는 경우 후유장애 발생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서류는 다음과 같이 준비하시면 됩니다.

    (1) 교통사고사실확인서 (경찰서에서 발급)

    (2) 진단서, 치료비영수증 또는 치료비영수증 (치료받은 병원에서 발급)

    (3) 기타 손해가 발생했다면 이 부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나 위임장

    4.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 및 무보험차상해특약의 구상문제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으로 구제를 받았거나, 무보험차상해특약으로 처리 했으면 치료비걱정은 안하셔도 되며 할증도 되지않습니다.

    하지만 지금과 같이 가해자가 누구인지 모를경우 정부와 경찰서 등 전문가와 상담받아보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덕원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과거 상품에는 없지만 요즘 운전자보험 상품엔 있습니다. 최근 도로교통법 변경으로 12대중과실 피해 또는 문의하신 음주뺑소니의 경우에도 보장받을수있는 상품이 판매중입니다. 더자세한 사항은 메일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sky2cube@ 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