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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악한갈기쥐189
영악한갈기쥐18923.02.22

몇 년 지난 건도 연말정산을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연말정산에 대해 최근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는데여 궁금한 게 혹시 몇 년 지난 건도 연말정산을 할 수 있을까요? 한 5년정도 양의 연말정산을 하고 싶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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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지난 과세기간에 대한 연말정산 시 공제받지 못한 항목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통하여 반영하실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는 당초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만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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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은 근무하는 회사에서 매년 2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시점까지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근로자별로 세액의 추가 징수 또는 세액환급

    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잘못한 경우 근로자는 다음해 06월 01일부터 5년

    이내의 기간내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경정청구서'를 제출하면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 적정 여부를 검증받은 이후에 세액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에서 발급한 '근로소득 연말정산 영수증' 또는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지급명세서를 조회 후 출력하여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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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5년분 연말정산을 신고하고자 하는 것은 연말정산 결과 환급금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입니다만, 이 경우 경정청구를 통해서 환급받을 수 있는 데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5년 이내에 할 수 있으며, 국세청 홈택스의 종합소득세 신고에 경정청구 란(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근로소득자 신고서 - 경정청구)에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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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해당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간의 다음날 부터 5년이내의 기간동안 연말정산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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