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은 근무하는 회사에서 매년 2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시점까지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근로자별로 세액의 추가 징수 또는 세액환급
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잘못한 경우 근로자는 다음해 06월 01일부터 5년
이내의 기간내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경정청구서'를 제출하면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 적정 여부를 검증받은 이후에 세액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에서 발급한 '근로소득 연말정산 영수증' 또는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지급명세서를 조회 후 출력하여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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