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년 지난 건도 연말정산을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연말정산에 대해 최근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는데여 궁금한 게 혹시 몇 년 지난 건도 연말정산을 할 수 있을까요? 한 5년정도 양의 연말정산을 하고 싶네여.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지난 과세기간에 대한 연말정산 시 공제받지 못한 항목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통하여 반영하실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는 당초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만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은 근무하는 회사에서 매년 2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시점까지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근로자별로 세액의 추가 징수 또는 세액환급
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잘못한 경우 근로자는 다음해 06월 01일부터 5년
이내의 기간내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경정청구서'를 제출하면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 적정 여부를 검증받은 이후에 세액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에서 발급한 '근로소득 연말정산 영수증' 또는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지급명세서를 조회 후 출력하여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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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5년분 연말정산을 신고하고자 하는 것은 연말정산 결과 환급금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입니다만, 이 경우 경정청구를 통해서 환급받을 수 있는 데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5년 이내에 할 수 있으며, 국세청 홈택스의 종합소득세 신고에 경정청구 란(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근로소득자 신고서 - 경정청구)에서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해당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간의 다음날 부터 5년이내의 기간동안 연말정산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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