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경정신청은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연말정산 경정신청은 연말정산 완료후 언제 까지 가능 한지 궁금합니다.
최대 몇년전 까지 가능 할까요?
그리고 몇년치 한번에 경정신청도 가능 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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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미제출 또는 지연제출
함에 따라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그 내용이 반여되지 않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해 6월
1일부터 5년 이내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경정청구서'를 제출하면서 공제증명서류를
함게 제출항여 소득세 환급신청을 해야 합니다.
소득세 경정청구는 1년치 또는 최대 5년치를 한꺼번에 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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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대상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5년간 가능하므로 현재 날짜로는 2018년 귀속 근로소득까지 경정청구 가능합니다.
2022년 귀속 근로소득(2023년 1월~2월에 연말정산하는 근로소득)은 2028년 5월 31일까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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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한(5월)로부터 5년 이내에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경정청구는 각 연도별로 하는 것이므로 각연도의 경정청구를 한꺼번에 하셔도 전혀 관계 없습니다. 경정청구 기한내로만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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