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미제출 또는 지연제출
함에 따라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그 내용이 반여되지 않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해 6월
1일부터 5년 이내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경정청구서'를 제출하면서 공제증명서류를
함게 제출항여 소득세 환급신청을 해야 합니다.
소득세 경정청구는 1년치 또는 최대 5년치를 한꺼번에 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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