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게임 성희롱 욕설 고소 될까요?
얼마전 온라인 알피지 게임을 하다 성희롱이 포함된 욕을 들었습니다
ㅁㅁ(제 지인 닉네임) 가 ㅇㅇ(작성자 닉네임) 보고 딸쳤다는데 사실임?
ㅇㅇ(작성자 닉네임) 씨발련 보댕이를 찢어버릴라
이런 내용들의 욕설이였습니다
1:1 대화가 아닌 다른 유저들이 있는 오픈된 공간에서 받은 욕설입니다
심지어 그 공간에 없던 사람들도 볼수있게 전체채팅으로도 같은 욕설 도배를 했고요
제 닉네임을 부르며 욕을 하였기 때문에 고소를 하려고 욕설 캡쳐를 해둔 상황입니다
상대방은 제 이름이나 사는곳을 모르는 상황인데 이럴 경우에 특정성이 성립될까요?
저와 실제로 만난 게임 지인도 그 욕설을 봤습니다 직접 캡쳐도 해주었고요
증인이 필요하면 증인을 해주겠다 합니다
실제로 정모를 통하여 제 신상을 알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 욕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캡쳐한 장수가 3장 정도로 적은편인데 고소가 가능할까요
저는 상대방에게 욕이나 대화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고소가 된다면 어느쪽으로 고소를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이름이나 사는 곳이 공개되어 있지 않다면 특정성 요건이 충족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게임 지인의 경우에 그를 통해 특정성요건이 충족된다고 하더라더, 그와의 친분관계에 비추어 공연성 요건이 부정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캡쳐한 장수가 3장이라도 고소에 문제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나 닉네임에 대해서는 특정성이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어서 모욕죄 성립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