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온라인 알피지 게임을 하다 성희롱이 포함된 욕을 들었습니다
ㅁㅁ(제 지인 닉네임) 가 ㅇㅇ(작성자 닉네임) 보고 딸쳤다는데 사실임?
ㅇㅇ(작성자 닉네임) 씨발련 보댕이를 찢어버릴라
이런 내용들의 욕설이였습니다
1:1 대화가 아닌 다른 유저들이 있는 오픈된 공간에서 받은 욕설입니다
심지어 그 공간에 없던 사람들도 볼수있게 전체채팅으로도 같은 욕설 도배를 했고요
제 닉네임을 부르며 욕을 하였기 때문에 고소를 하려고 욕설 캡쳐를 해둔 상황입니다
상대방은 제 이름이나 사는곳을 모르는 상황인데 이럴 경우에 특정성이 성립될까요?
저와 실제로 만난 게임 지인도 그 욕설을 봤습니다 직접 캡쳐도 해주었고요
증인이 필요하면 증인을 해주겠다 합니다
실제로 정모를 통하여 제 신상을 알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 욕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캡쳐한 장수가 3장 정도로 적은편인데 고소가 가능할까요
저는 상대방에게 욕이나 대화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고소가 된다면 어느쪽으로 고소를 해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