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온라인 게임 내 욕설로 형사 고소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온라인 게임 **‘마피아42’**를 하다가 순간적으로 감정이 격해져 욕설을 한 일이 있습니다.
혹시 형사 고소까지 가능한 일인지 궁금해 상담드립니다.
게임 중 저는 시민팀이었는데, 같은 시민팀의 한 이용자와 의견이 맞지 않아 다투는 과정에서
그 사람에게
> “이 ㅅ1ㅂ, 지능 딸리냐, ㅈ같네, 아 진짜 엠”
이런 식의 말을 했습니다.
그 이용자가 게임 내에서 사망한(즉, 플레이 중 탈락한) 이후에도(그 채팅은 죽은 사람들 사이에선 보이나, 당사자는 게임 중엔 볼 수 없음. 게임 후 리플레이라는 기능으로 볼 수 있음) 저는 채팅으로
> “애1미창(특정인 지칭은 아님), 장애다, 병1신이다, 저짝팬들은 지능이 딸린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그 사람의 닉네임은 **‘○○○사랑’**이었는데, ○○○ 부분에는 아이돌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현재 제가 한 발언들이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로 고소당할 수 있는지,
또 실제로 처벌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지 알고 싶습니다.
제가 한 말들은
실제 이름을 언급하지 않았고,
게임 내에서 일시적으로 감정이 올라서 나온 말들이며,
사적인 귓속말이 아니라 게임방 내 채팅(불특정 다수에게 보이는 곳)에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