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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뻐꾸기147
투명한뻐꾸기14723.10.24

온라인상 모욕으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게임상에서 모두가 공유하는 전체채팅창에서 4~5명의 인원들이 기존 저와 관련되어있던 인원들에게 제보를 받았다고 하면서

제가 하고 있는 게임 아이디를 지칭하며 제 성명과 나이 그리고 사는지역등을 이야기하며 욕을 하였고 제 이름을 다른게임의 유닛으로 바꾸어 말하며 욕설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ㅇㅇ이는 00살 노예, ㅇㅇ이새끼야, 백수새끼, ㅂㄷㅂㄷ거리는 비응신샛기 등등 지속적으로 저를 지칭하여 욕설을 하였고 있지도 않은 일을 사실인거마냥 혈창에서 ㅂㄷㅂㄷ거리며 풀발기 시전하고 있다 38세 ㅇㅇ이가 ㅈㄴ 설처서 사람들이 꼴 보기 싫어서 나갔다는등의 이야기를 모든사람들 앞에서 하였습니다.

만약에 고소가 가능하다고 한다면 저를 지칭하여 욕설을 일삼은 인원들 그리고 저의 신상정보를 공개해준 사람들까지 고소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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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이름, 나이, 사는지역으로 해당 발언을 들은 제3자가 질문자님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면 모욕죄 성립으로 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신상정보를 공개해준 행위만으로는 형사처벌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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