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상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블로그 게시물의 게시자에 대한 욕설 등 악성댓글에 대해선 우선 형법상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댓글의 내용에 게시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는 게시판에 허위의 댓글을 남겨 게시자의 사회적 지위를 하락시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악성댓글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댓글을 화면캡쳐하여 확보하고 댓글러를 특정하여 수사기관(경찰 또는 검찰)에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 특정과 관련하여, 악성댓글 작성자가 누구인지 알고 있다면 연락처 확보 등 특정하는 작업이 어렵지 않겠지만, 익명의 댓글러의 경우 수사기관에 고소를 제기할 수는 있지만 가해자가 특정되지 않아 수사 과정이 결국 지연되어 사건 해결이 쉽지 않게 될 수 있습니다.
효율적인 고소 절차 진행을 위해선 블로그를 운영하는 포탈의 신고 시스템을 통해 간접적으로 가해자의 인적 사항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미리 강구하도록 하고, 고소 과정에 수사기관에 피고소인에 관한 습득가능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