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어떤 모르는사람이 제 블로그에 댓글로 욕을 자꾸 답니다.
근데 그게 비밀댓글로 달아서 그사람하고 저만볼수있는데요.
이런경우 공연성이 성립되지않아서 고소를하지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며 판례는 전파가능성으로 공연성을 판단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1대1 비밀댓글 상황에서 질문자분에게 욕설을 한것이라면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모욕죄 성립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모욕죄의 경우 공연성과 특정성이 모두충족 되어야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그런 점에서 위의 내용만으로 바로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고 비밀 댓글로 타인에게 공개 되지 않은 댓글이라면 이를 가지고 모욕죄로 고소를 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비밀댓글로 질문자님과 작성자만 볼 수 있다면 공연성요건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모욕죄, 명예훼손죄로는 고소진행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