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에 댓글로 인신공격을 하는 사람 처벌
블로그를 하는데 저를 아는 사람인지는 모르겠는데
아이디를 바꿔가며 인신공격을 하는데
차단하면 바꾸고 차단하면 바꿔서 같은말을 합니다
전혀 알지 못하는데 이러한 사람도 처벌을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의정부지법 2014. 10. 23., 선고, 2014고정1619, 판결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보호법익은 다 같이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인 이른바 외부적 명예인 점에서는 차이가 없고, 명예의 주체인 사람은 특정한 자임을 요하지만 반드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여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한 바 없는 허위사실의 적시행위도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 판단하여 그것이 어느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인가를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죄를 구성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인터넷 아이디(ID)만을 알 수 있을 뿐 그 밖의 주위사정을 종합해 보더라도 그와 같은 인터넷 아이디(ID)를 가진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아차리기 어렵고 달리 이를 추지할 수 있을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경우에 있어서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의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신공격의 내용이 모욕이나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면 해당 글을 게시한 사람을 형사고소할 수 있고, 수사를 진행하여 게시자를 찾는다면 처벌을 받게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모욕죄의 구성요건으로 특정성이 필요합니다.
특정성이라함은 모욕의 대상이 되는 객체가 그 신원이 특정이 되어야 하며,
단순히 닉네임이나 아이디 만으로는 특정성이 성립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모욕죄가 성립한다 보기 어렵겠습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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