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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운노린재296
그리운노린재29622.06.15

폐업으로 인한 해고예고수당 질문드립니다

2021년8월5일입사 2022년5월31일 까지 근무한상태입니다

2022년5월18일에 31일까지운영하고 폐업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6월1일부터 사업자도 바뀌고 운영자가바뀐다며 새로운영하실분이 같이일해보자고는 하였으나 급여삭감 고용기간승계는 안된다고합니다 그래서 직원4명이 모두 퇴사를했습니다 이사유로 노동청에서 해고로 볼수없다고 해고예고수당 지급사유가 해당이안된다는데 맞는건가요?

폐업을하게되면 최소 한달전에 직원들한테 고지해야되는데 그게 이루어지지않은 상황인데 법적으로 맞는건지 궁굼하고

근로자가 요구할수있는 부분이 있는지 궁굼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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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고에 해당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서 해고로 볼 수 없다고 했다고 하는데 잘못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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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해고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폐업이 예정되어 있더라도 반대 특약이 없는 한, 새로운 사업주에게 근로관계가 그대로 승계되는 것이므로, 새로운 사업주가 해고하지 않는 한, 폐업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해고로 볼 수 없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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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그래서 직원4명이 모두 퇴사를했습니다 이사유로 노동청에서 해고로 볼수없다고 해고예고수당 지급사유가 해당이안된다는데 맞는건가요?

    폐업을하게되면 최소 한달전에 직원들한테 고지해야되는데 그게 이루어지지않은 상황인데 법적으로 맞는건지 궁굼하고

    근로자가 요구할수있는 부분이 있는지 궁굼합니다

    폐업은 해고가 아닙니다.

    고지할 의무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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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고용승계를 거부하였기 때문에 이를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승계를 거부하여 퇴사한 경우에는 자진퇴사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다만 양수인이 제시한 것과 달리 원칙적으로 고용승계 시 기존의 근로조건이 승계되어야 하고, 양수인이 이를 거부하여 고용관계를 종료하는 경우에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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