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8월5일입사 2022년5월31일 까지 근무한상태입니다
2022년5월18일에 31일까지운영하고 폐업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6월1일부터 사업자도 바뀌고 운영자가바뀐다며 새로운영하실분이 같이일해보자고는 하였으나 급여삭감 고용기간승계는 안된다고합니다 그래서 직원4명이 모두 퇴사를했습니다 이사유로 노동청에서 해고로 볼수없다고 해고예고수당 지급사유가 해당이안된다는데 맞는건가요?
폐업을하게되면 최소 한달전에 직원들한테 고지해야되는데 그게 이루어지지않은 상황인데 법적으로 맞는건지 궁굼하고
근로자가 요구할수있는 부분이 있는지 궁굼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