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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쩍은왕나비217
멋쩍은왕나비217

사업장 폐업준비로 근로자를 퇴직시켰는데 해고수당을 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5인미만 사업장이구요.. 경영이 어려워 사업장 폐업준비를 하면서 근로자를 퇴사시키는 과정에서 20-25일전에 미리 근로자와 합의(폐업상황을 설명함)사직서에 사인도받았고 합의를했는데 퇴사하고 나서 연락이 왔는데 해고수당을 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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