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폐업준비로 근로자를 퇴직시켰는데 해고수당을 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5인미만 사업장이구요.. 경영이 어려워 사업장 폐업준비를 하면서 근로자를 퇴사시키는 과정에서 20-25일전에 미리 근로자와 합의(폐업상황을 설명함)사직서에 사인도받았고 합의를했는데 퇴사하고 나서 연락이 왔는데 해고수당을 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말씀해주시는 내용을 보았을때 권고사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될 상황은 아닙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사직서를 작성했으면 권고사직 또는 자진퇴사인 것이고, 해고로 볼 수 없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 동의가 있었다면 해고가 아닌 권고사직이므로 해고예고수당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해고가 아닌 권고사직이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할 때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다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경영난으로 폐업하는 경우에고 해고예고 의무는 준수하여야 하므로, 해당 근로자가 사업정에서 3개월 이상 근무하였다면,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질문 내용에 따르면, 30일 전에 해고예고가 이루어지지 않았므로, 해당 근로자에게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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