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할 때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다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경영난으로 폐업하는 경우에고 해고예고 의무는 준수하여야 하므로, 해당 근로자가 사업정에서 3개월 이상 근무하였다면,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질문 내용에 따르면, 30일 전에 해고예고가 이루어지지 않았므로, 해당 근로자에게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