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최종직장의 평균임금 및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이 되기 때문에 퇴사후 한달 계약직으로
하루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으로 근로를 하시는 경우 8시간을 기준으로 실업급여를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3개월 공백기간이 있더라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만 문제가 없다면 공백기간을 제외한 이전 직장의 고용보험
가입기간도 합산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고 최종직장의 소정근로시간인 8시간을 기준으로 실업급여를 받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