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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쪽같은오랑우탄148
금쪽같은오랑우탄14821.09.07

현재 4시간 근로자인데 8시간 근로로 바뀌면 실업급여가 어떻게 되나요?

현재 4시간 근무하고 있는데 계산해보니 시간에 비례해서 실업급여가 달에 90정도밖에 안들어오더라구요

이 경우 제가 퇴사 후 한 달 동안 8시간짜리 계약직 일을 하게된다면 실업급여는 제가 마지막 일한 8시간 기준으로 나오나요? 아니면 퇴직 전 3개월인 4시간 4시간 8시간의 평균인 약 5시간 기준으로 지급되나요?

또 제가 만약 일을 쉬다가 3개월 후에 한 달짜리 8시간 계약직 일을 하게된다면 퇴직 전 3개월은 일 한 이력이 없는데 이 경우는 실업급여가 어떻게 계산되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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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최종직장의 평균임금 및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이 되기 때문에 퇴사후 한달 계약직으로

    하루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으로 근로를 하시는 경우 8시간을 기준으로 실업급여를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3개월 공백기간이 있더라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만 문제가 없다면 공백기간을 제외한 이전 직장의 고용보험

    가입기간도 합산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고 최종직장의 소정근로시간인 8시간을 기준으로 실업급여를 받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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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①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수급자격과 관련하여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②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③자발적 이직이 아닌 계약기간 만료, 권고사직, 해고, 폐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직(개인사유로 퇴직하였을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에서 정하고 있는 정당한 퇴직사유로 인정받는 경우에 한함)하였고 ④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음에도 실업일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3개월 동안 평균임금의 60%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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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가 퇴사 후 한 달 동안 8시간짜리 계약직 일을 하게된다면 실업급여는 제가 마지막 일한 8시간 기준으로 나오나요? 아니면 퇴직 전 3개월인 4시간 4시간 8시간의 평균인 약 5시간 기준으로 지급되나요?

    최종이직일 당시 근무일별 근로시간 기준입니다.

    제가 만약 일을 쉬다가 3개월 후에 한 달짜리 8시간 계약직 일을 하게된다면 퇴직 전 3개월은 일 한 이력이 없는데 이 경우는 실업급여가 어떻게 계산되나요?

    한달기간의 급여로 한달간 일수로 나눠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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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실업급여 산정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이직일 당시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2.1일 평균 임금은 이직일이전4개월 중 최종 1개월을 제외한 3개월간의 임금 총액 / 이직일 이전 4개월중 최종 1개월을 제외한 3개월 간의 총 일수로 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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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의 신청자격은 아래와 같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퇴사일 기준 18개월간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을 해야 할 것

    2. 퇴사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하지 않을 것

    3. 퇴사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일 것

    ※ 비자발적 퇴사 : 정년퇴직, 정리해고, 권고사직, 계약직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

    마지막 일한 8시간으로 계산되며 최저임금 보다 못미치는 금액이면 하한액은 60,120원으로 계산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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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액수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평균임금은 퇴직일 전 3개월 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3개월 동안 4시간분의 임금과 8시간분의 임금이 혼합되어 있다면 혼합된 금액이 반영되고, 3개월 동안 8시간분의 임금만 지급되었다면 8시간분의 임금만 반영됩니다.

    퇴직 후에 다시 취업하여 근로하다 다시 퇴직했다면 최종 퇴직일 이전 3개월분 임금을 기준으로 하되 최종 근무한 사업장의 근무기간이 3개월에 미달하면 그 전 사업장의 근무기간까지 합산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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