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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금쪽같은오랑우탄148
금쪽같은오랑우탄148
21.09.07

현재 4시간 근로자인데 8시간 근로로 바뀌면 실업급여가 어떻게 되나요?

현재 4시간 근무하고 있는데 계산해보니 시간에 비례해서 실업급여가 달에 90정도밖에 안들어오더라구요

이 경우 제가 퇴사 후 한 달 동안 8시간짜리 계약직 일을 하게된다면 실업급여는 제가 마지막 일한 8시간 기준으로 나오나요? 아니면 퇴직 전 3개월인 4시간 4시간 8시간의 평균인 약 5시간 기준으로 지급되나요?

또 제가 만약 일을 쉬다가 3개월 후에 한 달짜리 8시간 계약직 일을 하게된다면 퇴직 전 3개월은 일 한 이력이 없는데 이 경우는 실업급여가 어떻게 계산되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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