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상지역은 도시계획시설 도로로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하 중에서 노후가 많이 진행되었거나
불량한 건축물의 수가 전체의 2/3 이상이 되었을때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구역에 있는 주택의 숫자가 20세대 이상만 된다면 조건을 충족 합니다
2~3. 일정한 조건과 요건을 갖추게 된다면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정비를 하고난 뒤에는 공공임대를 20% 이상 공급하게 되면 용적률을 200%에서 250%까지나 늘려 받을수 있으니 층수가 제한이 되는 것에서 자유로워 집니다
ex. 대치동에 있는 주택 29가구가 지하 4층에서 지상 11층 아파트로 재탄생되어 원래 살던곳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살아갈수 있는 환경을 만들 었죠
4. 가로주택정비사업 : 가로구역에서 종전 가로를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소규모정비사업 : 정비기반시설이 양호한 지역에서 소규모로 공동주택을 재건축하기 위한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