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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살모사35
슬기로운살모사3521.04.23

가로주택정비사업 시행시 주택수는?

1.가로주탁정비사업의 기존주택(단독주택, 공동주택포함)이 20세대 이상만 되면 아파트 지을수 있나요?

2.아파트를 지을수 있다면 20세대 구역에 몇세대까지 지을수 있다는 제한이 있나요?

3.층수는 제약이 없는지요?

4.소규모 정비 사업과 다른 개념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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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1. 대상지역은 도시계획시설 도로로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하 중에서 노후가 많이 진행되었거나

    불량한 건축물의 수가 전체의 2/3 이상이 되었을때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구역에 있는 주택의 숫자가 20세대 이상만 된다면 조건을 충족 합니다

    2~3. 일정한 조건과 요건을 갖추게 된다면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정비를 하고난 뒤에는 공공임대를 20% 이상 공급하게 되면 용적률을 200%에서 250%까지나 늘려 받을수 있으니 층수가 제한이 되는 것에서 자유로워 집니다

    ex. 대치동에 있는 주택 29가구가 지하 4층에서 지상 11층 아파트로 재탄생되어 원래 살던곳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살아갈수 있는 환경을 만들 었죠

    4. 가로주택정비사업 : 가로구역에서 종전 가로를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소규모정비사업 : 정비기반시설이 양호한 지역에서 소규모로 공동주택을 재건축하기 위한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