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빌라 재개발 기준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요즘 서울에 오래된 아파트 재개발을 많이 하던데요
이 재개발은 기준이 있나요? 요즘 짓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튼튼하게 잘 짓던데.. 재개발 기준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서 말하는 것은 재개발이 아닌 재건축으로 보여집니다. 재건축을 위해서는 지자체 도시관리계획에 따른 정비구역 지정이 되어야 하고,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안전진단을 받아 일정등급이하를 받아야 합니다. 그뒤부터 본격적인 재건축 조합설립 및 사업진행절차에 들어가게 됩니다, 보통의 안전진단은 건축한지 30년이 지나야 신청이 가능하므로 일반적으로 30년 이상된 노후단지등이 재건축을 진행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재건축이나 리모델리을 하려면 준공후 20년이상 된 건물이 대상이 됩니다.
30년이상 된 아파트도 기본계획과 안전진단을 통과하고 조합이 설립까지도 시간이 많이
소요 됩니다. 사용승인이 난지 50년 된 아파트 이제야 이주가 시작되었으니
실질 30년 이상 되었어도 재건축이 쉽지는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개발은 일반 개발과 달리 일정 부분 공공 개발의 성격을 띄고 있고 보통 재개발 플랜을 들고 오는 쪽이 지방 정부이기 때문입니다.
재건축과 비슷하지만, 재건축과 달리 정비하는 기반 시설 전체가 열악한 경우를 재개발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 건물만 새로 지으면 재건축, 낙후된 동네 전체를 도로 등 기반까지 싹 갈아엎으면 재개발.
재개발을 대단위로 묶어서 한방에 그 지역을 날리고 새로 계획도시를 짓는 수준까지 발전하게 되면 뉴타운 사업이 됩니다. 엄밀히 말하자면 뉴타운도 여러 개의 재개발·재건축 사업 단위가 모여 이뤄진 커다란 재개발 단위입니다. 단지 지자체와 주민의 필요에 따라 광역적인 틀에서 기반 시설 등을 더 기부채납하는 대신, 사업 절차나 개발 계획 상의 특례를 적용해주는 법률인 도시재정비촉진에관한특별법을 적용받는 지역이라는 것이 조금 다릅니다. 뉴타운 구역이라고 하더라도 뉴타운에 속한 개별 재개발 구역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상의 사업 절차를 밟고 이 절차 중 도촉법 상에 규정된 것에 대해서는 완화된 규제를 적용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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