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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덕한지어새51
후덕한지어새51

기부금 공제 손금불산입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대표님께서 기부금을 납부하고싶어하십니다.

그러나 기부처가 기부금 공제가 가능한지 불확실한 상황인데 다 공제를 받았다고만 하시네요.

경비처리를 요청하시는데 이럴 경우 기부금으로 처리는하고 법인세에서 손금불산입(상여처분)이런 형식으로도 처리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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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제 비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면 손금불산입 기타사외유출로 처리하시면 되며 상여로 처분하는 것은 아닙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회계상 기부금과 법인세법상 기부금은 다릅니다.

    회계상 기부금 중에 법인세법에서 인정하지 않는 기부금을 익금산입 기타사외유출 혹은 상여로 처분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법인세법상 비지정기부금은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손금불산입된 금액은 기타사외유출 등으로 소득처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