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스마트스토어를 운영하는 개인사업자 A입니다.
이번에 저희가 B사의 물건을 받아와 20%의 수수료를 받고 판매하기로 했습니다. 즉, 80%를 B사에 지불하기로 한 것인데요. 실제로 판매가 이루어졌고 세금계산서를 작성하는 시점에서야 "부가세 포함"인지 여부를 결정하게 됐습니다. (다음에는 사전 협의를 할 생각입니다.)
약 1000만원의 매출이 발생했다고 했을 때, B사에 80%를 지불하는 경우
i) 부가세 포함으로 할 시 - 최종 800만 원 지불 ( 부가세 72.7만 원 )
ii) 부가세 별도 시 - 최종 880만 원 지불 ( 부가세 80만 원 )
이렇게 약 7.3만 원의 세액 차이가 나는데요.
1. 어떤 경우로 진행을 해야 저희측에 유리하며 왜 그런가요?
2.이 경우 B사는 불리하게 되는 것인지요?
초보적인 질문이지만 답변 주신다면 성실히 배울 예정이입니다.
미리 지혜로운 답변에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