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취득세·등록세 이미지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
취득세·등록세 이미지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
상냥한고니101
상냥한고니10123.10.15

공동셀러로 매출의 80%를 B사에 주기로 했는데 이 경우 부가세 포함 vs 부가세 별도 중 무엇으로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스마트스토어를 운영하는 개인사업자 A입니다.

이번에 저희가 B사의 물건을 받아와 20%의 수수료를 받고 판매하기로 했습니다. 즉, 80%를 B사에 지불하기로 한 것인데요. 실제로 판매가 이루어졌고 세금계산서를 작성하는 시점에서야 "부가세 포함"인지 여부를 결정하게 됐습니다. (다음에는 사전 협의를 할 생각입니다.)

약 1000만원의 매출이 발생했다고 했을 때, B사에 80%를 지불하는 경우

i) 부가세 포함으로 할 시 - 최종 800만 원 지불 ( 부가세 72.7만 원 )

ii) 부가세 별도 시 - 최종 880만 원 지불 ( 부가세 80만 원 )

이렇게 약 7.3만 원의 세액 차이가 나는데요.

1. 어떤 경우로 진행을 해야 저희측에 유리하며 왜 그런가요?

2.이 경우 B사는 불리하게 되는 것인지요?

초보적인 질문이지만 답변 주신다면 성실히 배울 예정이입니다.

미리 지혜로운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천만원의 매출이 부가세가 포함된 것이라면 포함해서 정산을 받고 미포함 된 것이라면 미포함하여 발행하시면 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