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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천싹쓸
타천싹쓸23.01.30

다수 노조에 의한 일방적인 임금 피크제 실행에 대해 궁금합니다

저희 회사는 노조가 두개 존재합니다

저는 협사권이없는 소수 노조에 속해 있습니다.

얼마전에 다수 노주에서 정년 60세 에서 62세로

연장하고 대신 55세 부터 60세 까지 임금 매년 5%삭감 임금 피크제안건에 동의하여 지금 실행하고

있습니다

만약 국회에서 정년연장 안건이 통과되어 정년이

연장된다면 우리 회사에서 실행중인 피크제는

무효가 되나요? 아님 다시 사측과조합이 협상 하나요?

그리고 소수노조에 불합리한 안건에 대해 다수 노조가 통과시키면 소수 노조는 무조건 따라야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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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정년연장이 된다고 하더라도 기존 노사간 합의한 임금피크제가 무효가 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다만, 법의 시행일을 어느 정도 두고, 그 사이에 사업장별 정년을 노사 합의로

    연장할 수 있는 컨설팅과 제도적 지원을 마련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제도 도입 등에 대해서는 교섭대표노조 등 대표권이 있는 노동조합에 권한이 있는 것고

    노동조합법 일반적 구속력 조항에 따라 해당 사업장 반수 이상이 하나의 근로조건을 적용받으면

    다른 근로자에게도 영향이 미치기 때문에 소수 노조로서는 다수 노조와 원만한 협의를 하셔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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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법정 정년이 연장되더라도 임금피크제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며 유효하게 적용됩니다.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소수노조는 교섭대표노조가 체결한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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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예를 들어 정년이 65세로 연장된다면 62세부터 65세까지에 대한 규정이 없으니 새로 단협을 체결해야 할 것입니다.

    창구단일화 절차에 따라 대표노조가 협약을 체결하면 소수노조에도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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