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타천싹쓸
타천싹쓸
23.01.30

다수 노조에 의한 일방적인 임금 피크제 실행에 대해 궁금합니다

저희 회사는 노조가 두개 존재합니다

저는 협사권이없는 소수 노조에 속해 있습니다.

얼마전에 다수 노주에서 정년 60세 에서 62세로

연장하고 대신 55세 부터 60세 까지 임금 매년 5%삭감 임금 피크제안건에 동의하여 지금 실행하고

있습니다

만약 국회에서 정년연장 안건이 통과되어 정년이

연장된다면 우리 회사에서 실행중인 피크제는

무효가 되나요? 아님 다시 사측과조합이 협상 하나요?

그리고 소수노조에 불합리한 안건에 대해 다수 노조가 통과시키면 소수 노조는 무조건 따라야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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