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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진지한석화구이
진지한석화구이
23.09.14

회사 정년에 대해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몇 년전 노사간 맺은 단체협약으로 정년을 폐지하기로 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회사에서 노사간 합의했던 정년을 다시 정하려 합니다.

100명 미만 사업장이며(현재 근로자97명) 만 60세 이상으로 정하여 회사에서 통보하려고 하는데 한번 단체 협약으로 삭제했던 조항을 노사간 협의없이 다시 만들어도 문제가 없는 것인지 궁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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