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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르미가지나무
구르미가지나무23.09.14

회사 정년에 대해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몇 년전 노사간 맺은 단체협약으로 정년을 폐지하기로 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회사에서 노사간 합의했던 정년을 다시 정하려 합니다.

100명 미만 사업장이며(현재 근로자97명) 만 60세 이상으로 정하여 회사에서 통보하려고 하는데 한번 단체 협약으로 삭제했던 조항을 노사간 협의없이 다시 만들어도 문제가 없는 것인지 궁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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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폐지된 정년을 다시 정하는 것은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에 해당하여 해당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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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정년규정을 신설하는 것은 근로자에게 불리하므로, 단체협약을 갱신하거나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절차(근로자 과반수의 동의절차)를 거쳐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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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00명 미만 사업장이며(현재 근로자97명) 만 60세 이상으로 정하여 회사에서 통보하려고 하는데 한번 단체 협약으로 삭제했던 조항을 노사간 협의없이 다시 만들어도 문제가 없는 것인지 궁굼합니다.

    →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정년에 관한 조항이 폐지되었더라도 고령자고용법에서 정한 법적인 정년을 확인하는 규정에 불과하다면 위 규정에 대한 설정이 노사 합의가 없더라도 문제된다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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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폐지된 정년이 다시 생기는 것은 중요한 근로조건의 변경이라 볼 수 있으므로 노사간 합의 또는 개별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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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다시 정년을 두려면 단체협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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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기존에 있던 정년을 노사 단체협약을 통해 폐지하였다가, 다시 정년을 도입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단체협약 사항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단체협약의 상대방인 노조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2. 정년에 관한 사항을 단체협약이 아닌 취업규칙에 반영하는 경우에도 단체협약보다 불리한 내용을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것이므로 이 경우에도 근로자 과반수로 구성된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즉, 폐지하였던 정년 제도를 다시 도입하고자 하는 것 자체가 근로조건이 불리하게 변경되는 것이므로 단체협약 사항으로 정하든, 취업규칙 사항으로 정하든 노조의 동의(과반수 노조에 해당하는 경우)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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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단체협약으로 정년을 폐지하기로 했는데 다시 정년을 설정하려고 한다면 이는 단체교섭 사항이고 일방적으로 정년을 정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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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고령자고용촉진법에 따라 정년은 만 60세 이상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질문내용에 따르면 법에 준하는 수준 또는 그 이상을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위법의 소지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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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으로 정년을 정하는 경우에는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하며, 해당 사업장의 노동조합이 과반노조라면 해당 노동조합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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