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호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임대차 계약을 만기시점에 더 이상 연장하지 않으려면 만기전 6개월에서 1개월전까지 연장하지않는다는것을 임대인에게 통보하시면 됩니다.
통보시에는 증거를 남기기 위해서 내용증명, 문자보내고 통화녹음하는 형태로 하시면 됩니다.
만기되기 전에 임차인이 해지 통보하고 나가는것은 임대인과 합의를 보아야 보증금받고 나갈 수 있습니다.
임대인과 합의 안되면 계약 만기일까지의 공과금 및 월세를 임차인이 부담하게됩니다.
만약 앞전 임대차계약기간 만기시에 묵시적갱신이 되었다면 묵시적 갱신기간 1년 동안에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언제든 계약해지 통보할 수 있으며 통보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내어줄 의무가 생깁니다.
아래는 상가건물임대차특별법 제10조 4~5항내용입니다.참고하세요
이상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기준으로 답변드렸습니다
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④ 임대인이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에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1년으로 본다. <개정 2009. 5. 8.>
⑤ 제4항의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
[전문개정 2009. 1.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