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권리금을 못받고 상가를 비워 줘야 하나요?
올해 7월에 상가 임대인에게 8월초중순쯤 나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정확한 날짜는 정하지 않고 나중에 다신 연락드린다고 했습니다 그래서임대인이 상가를 어느 한 부동산에 내놨는데 인터넷을 보고 상가에 있는 부동산에 새로운 임차인이 연락을 해서 물어봤고 그부동산은 현임차인에게 상가를 내놨냐고 해서 그렇다고 권리금은 천만원 정도 받고 싶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그래서 그 상가에 있는 부동산이 일처리를 하여 권리금 500만원을 받고8월말에 현임차인 나가기로 했습니다 ,새로운 임차인이 계약금을 임대인에게 줬습니다 그런데 계약금을 받고 나서 그다음날 계약안한다고 임대인이 아무런 이유없이 계약을 파기했습니다.그러면 전 권리금 500만원을 못받았으니 기분이 상할데로 상해서 그러면 나도 상가를 안나가겠다고 하니 임대인이 8월말까지 상가를 비우라고 합니다 저는 못비운다고 했고요 저는 권리금을 받을 방법이 없나요? 그리고 상가를 비워줘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