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갸름한노린재186
갸름한노린재18621.08.27

권리금을 못받고 상가를 비워 줘야 하나요?

올해 7월에 상가 임대인에게 8월초중순쯤 나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정확한 날짜는 정하지 않고 나중에 다신 연락드린다고 했습니다 그래서임대인이 상가를 어느 한 부동산에 내놨는데 인터넷을 보고 상가에 있는 부동산에 새로운 임차인이 연락을 해서 물어봤고 그부동산은 현임차인에게 상가를 내놨냐고 해서 그렇다고 권리금은 천만원 정도 받고 싶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그래서 그 상가에 있는 부동산이 일처리를 하여 권리금 500만원을 받고8월말에 현임차인 나가기로 했습니다 ,새로운 임차인이 계약금을 임대인에게 줬습니다 그런데 계약금을 받고 나서 그다음날 계약안한다고 임대인이 아무런 이유없이 계약을 파기했습니다.그러면 전 권리금 500만원을 못받았으니 기분이 상할데로 상해서 그러면 나도 상가를 안나가겠다고 하니 임대인이 8월말까지 상가를 비우라고 합니다 저는 못비운다고 했고요 저는 권리금을 받을 방법이 없나요? 그리고 상가를 비워줘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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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 ①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4.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

    ③ 임대인이 제1항을 위반하여 임차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그 손해배상액은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한다.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무 위반에 따라, 이대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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