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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요한꿀벌189
집요한꿀벌18924.03.29

매수할 집에 미리 전입신고 하면 주담대 영향 없지요?

안녕하세요.

기존 1 주택 매도 후 매수한 집으로 이사갈 예정입니다.

잔금일 차이가 4일 정도 있어서 매도 잔금일에 퇴거할 예정입니다.


매수한 집 주인 동의를 얻어 잔금 이전 전입신고 하려하는데 주택담보 대출을 받는데는 이슈가 없는지요?

미리 매수할 집 전입되어 있으니 은행입장에선 더 좋은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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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도 잔금일보다 선퇴거해도 주택담보대출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은 신규주택의 매매가액 대출신청자의 자격요건을 심사하여 대출금액을 산정 합니다. 전입신고 완료 후 대출기관에서는 대출실행일부터 대출금리를 적용하고 매수자가 실 입주하므로 순위에는 변동이 없으니 은행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매의 경우에 대출 상품에 따라 전입신고가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일반적으로는 전입신고여부는 대출과 관계가 없습니다. 그에따라 질문처럼 매도자의 동의를 얻어 미리 전입신고를 해도 대출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4일정도의 차이로 대출에 문제생기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매수할 집에 미리 전입신고하는 것이 주담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전입신고와 주담대 대출:

    일반적으로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면, 임대인이 주택담보대출을 받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세보증금과 집값의 차이가 크다면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은 전세금액이 시세의 60% 이상일 때 어려워집니다.

    미리 전입신고의 장점:

    매수할 집에 미리 전입신고를 하면 은행 입장에서는 더 좋은 상황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이미 전입된 상태에서 주택담보 대출을 받는 것이 신뢰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전입신고를 할 때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은행의 정책을 확인해보세요.

    주택담보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임대인과의 협의와 동의가 필요하며, 매수한 집 주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요약하자면, 매수할 집에 미리 전입신고를 하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데는 이슈가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잔금일 차이가 4일 정도 있어서 매도 잔금일에 퇴거할 예정입니다.

    매수한 집 주인 동의를 얻어 잔금 이전 전입신고 하려하는데 주택담보 대출을 받는데는 이슈가 없는지요?

    미리 매수할 집 전입되어 있으니 은행입장에선 더 좋은거 아닌가요?

    ==> 잔금일자 이전에 전입신고를 하여도 주담대 실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도인이 동의를 해줘서 전입신고를 한다면 다행입니다

    그집이 공실인가 봅니다

    요즘은 세입자가 있거나 하면 전입신고가 안되는데 은행 입장에서는 잔금날까지 다른 사람이 없으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