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사람들은 여러가지로 부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최근 알았습니다. 여직원이 성희롱을 당했는데, 상대가 사장의 친척이라 문제 삼으면 해고될 것 같다고 문제 삼기 어렵다고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성희롱 당하면 퇴사 각오하고 경찰에 신고하는 방법 밖에는 없나요?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부당해고에 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해고의 가능성은 있으나, 남녀고용평등법에서는 직장 내 성희롱 신고인에 대한 해고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비록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제기할 수 없더라도 이에 대하여 진정이나 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남녀고용평등법상 직장 내 성희롱 금지 및 예방에 관한 규정은 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므로 누구든지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해당 사업주에게 신고할 수 있으며, 사업주가 법상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