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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쁜향고래의 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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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에서 성희롱을 당하면 퇴사 각오하고 경찰에 신고하는 방법 밖에는 없나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사람들은 여러가지로 부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최근 알았습니다. 여직원이 성희롱을 당했는데, 상대가 사장의 친척이라 문제 삼으면 해고될 것 같다고 문제 삼기 어렵다고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성희롱 당하면 퇴사 각오하고 경찰에 신고하는 방법 밖에는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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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신고를 이유로 해고를 당하시면

      성희롱 신고에 따른 불이익 처우로 고소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든 5인 이상 사업장이든 신고절차는 같습니다. 경찰이나 노동부에 신고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성희롱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더라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부당해고에 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해고의 가능성은 있으나, 남녀고용평등법에서는 직장 내 성희롱 신고인에 대한 해고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비록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제기할 수 없더라도 이에 대하여 진정이나 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성희롱이 발생하는 사업장에서 계속근무를 하는 것은 어렵다고 보입니다. 퇴사하여 직장내성희롱 관련

      노동청에 신고하거나 경찰서에 신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직장내성희롱이 인정되어 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상 직장 내 성희롱 금지 및 예방에 관한 규정은 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므로 누구든지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해당 사업주에게 신고할 수 있으며, 사업주가 법상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성희롱이 있다면 경찰에 신고하실 수 있고 신고를 이유로 퇴사 등의 불이익을 준다면 이는.2차 가해에 해당하며 이에 대해서도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