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에서 성희롱을 당하면 퇴사 각오하고 경찰에 신고하는 방법 밖에는 없나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사람들은 여러가지로 부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최근 알았습니다. 여직원이 성희롱을 당했는데, 상대가 사장의 친척이라 문제 삼으면 해고될 것 같다고 문제 삼기 어렵다고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성희롱 당하면 퇴사 각오하고 경찰에 신고하는 방법 밖에는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신고를 이유로 해고를 당하시면
성희롱 신고에 따른 불이익 처우로 고소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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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든 5인 이상 사업장이든 신고절차는 같습니다. 경찰이나 노동부에 신고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성희롱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더라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부당해고에 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해고의 가능성은 있으나, 남녀고용평등법에서는 직장 내 성희롱 신고인에 대한 해고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비록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제기할 수 없더라도 이에 대하여 진정이나 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성희롱이 발생하는 사업장에서 계속근무를 하는 것은 어렵다고 보입니다. 퇴사하여 직장내성희롱 관련
노동청에 신고하거나 경찰서에 신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직장내성희롱이 인정되어 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상 직장 내 성희롱 금지 및 예방에 관한 규정은 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므로 누구든지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해당 사업주에게 신고할 수 있으며, 사업주가 법상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성희롱이 있다면 경찰에 신고하실 수 있고 신고를 이유로 퇴사 등의 불이익을 준다면 이는.2차 가해에 해당하며 이에 대해서도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