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5인미만 회사 직장내폭언 신고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직장상사 폭언 신고하고싶은데 5인미만인곳은 신고할수없다고 하는
다른 방법은 전혀없을까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직장내괴롭힘으로 신고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형법상 모욕죄나 명예훼손죄 또는 협박죄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다면 형법 위반으로 경찰서에 고소를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폭언, 욕설의 정도가 지나치다면 경찰서에 모욕죄 등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직장 내 괴롭힘 신고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폭언의 내용에 따라서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 신고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