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 실물 증권과 전자 증권 해당되는 것은 무엇인가요?
자본시장법에 명시되어 있는 증권의 종류가 궁금합니다.
실물 증권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한 전자 증권(지분증권, 채권, 파생결합증권, 증권예탁증권지)는 어떠한 상품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또한, 비정혁적 증권(수익증권, 투자계약증권) 등은 왜 비정형적 증권으로 분류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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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실물증권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실물로 발행되는 증권인데 이러한 실물증권은 전자증권과 동일하게 '증권'이 현물로 발행되는 것일 뿐 차이가 없어요. 지분증권이나 채권 그리고 파생결합증권 또한 현물로 발행이 되면 실물증권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다만 최근에는 전자로 발행을 하기 때문에 실물증권이 사라지고 있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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