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프리랜서 위장 용역 계약서상 조항들에 관한 퇴사자 임금 정산 방법에 관한 문의
안녕하세요
실질은 월급 320만원에 식당에서 월 8회 휴무로 일 8시간씩 스케줄 근무를 하였지만
계약서 작성시엔 이렇게 하면 실수령액 많아지고 근로자들에게 이득이 크다는 관리자의 감언이설에 속아
5개월의 정해진 계약기간으로 3.3프로 프리랜서 위장 용역 계약서에 사인을 했습니다
해당 계약서를 보면 연차및 퇴직금 미지급 관련 내용과
근로시작 1달 이내 퇴사시 월급에 기반한 정산이 아닌 최저임금 수준으로 정산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당연히 관리자가 말하길 연장근로수당이나 휴일수당도 없다고 하더군요
한달 이내에 퇴사했다고 하여 계산을 최저임금으로 한 후 급여를 지급한다면
사후 처리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