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프리랜서 위장 용역 계약서상 조항들에 관한 퇴사자 임금 정산 방법에 관한 문의
안녕하세요
실질은 월급 320만원에 식당에서 월 8회 휴무로 일 8시간씩 스케줄 근무를 하였지만
계약서 작성시엔 이렇게 하면 실수령액 많아지고 근로자들에게 이득이 크다는 관리자의 감언이설에 속아
5개월의 정해진 계약기간으로 3.3프로 프리랜서 위장 용역 계약서에 사인을 했습니다
해당 계약서를 보면 연차및 퇴직금 미지급 관련 내용과
근로시작 1달 이내 퇴사시 월급에 기반한 정산이 아닌 최저임금 수준으로 정산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당연히 관리자가 말하길 연장근로수당이나 휴일수당도 없다고 하더군요
한달 이내에 퇴사했다고 하여 계산을 최저임금으로 한 후 급여를 지급한다면
사후 처리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며 업종의 특성상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퇴직금 및 연차휴가를 주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는 강행규정 위반으로서 무효이며, 1개월 이내에 퇴사 시 최저임금으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 자체는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서 무효입니다. 따라서 관할 노동위원회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명칭상 프리랜서 계약이나 실질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1개월 내 퇴사 시 최저임금으로 정산한다는 조항은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으로 효력이 없으며, 따라서 근로계약으로 정한 임금을 일할계산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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