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지가가 1억이하 (조회했을때 공시지가 1억)
아파트를 매수해서 전세나 월세로 돌릴려고합니다
1억 이하여야 취득세 1%가 맞나요?
그리고 주택수 미포함이라는데 맞나요?
이하가 맞다... 미만이 맞다... 헷갈리네요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공시지가가 아니고 공시가격이며 1억이하입니다. 그리고 취득세는 1%로 고정입니다.
취득세를 계산할때는 주택수 미산입이지만 추후 양도세나 재산세는 주택수에 포함되어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