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와 이혼후 부를 만나지 않고 성장했는데 부가 사망하면서 남겨진 빚이 저에게 승계되었다는 법원의 집행문이 등기로 왔습니다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제가 갚을 의무가 있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모가 이혼했다고 하여 자녀와의 혈연관계가 단절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상속포기를 하지 않는 한 이를 변제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상속채무를 회피하고자 한다면, 상속포기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