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도 안했던 아버지가 사망했는데 아버지의 빚이 넘어옴
모와 이혼후 부를 만나지 않고 성장했는데 부가 사망하면서 남겨진 빚이 저에게 승계되었다는 법원의 집행문이 등기로 왔습니다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제가 갚을 의무가 있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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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모가 이혼했다고 하여 자녀와의 혈연관계가 단절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상속포기를 하지 않는 한 이를 변제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상속채무를 회피하고자 한다면, 상속포기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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