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모가 죽으면 빚 상속이 되나요?
아버지로 부터 사기를 당해서 인연을 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저도 모르는 사이 죽으면 그 사람 빚이 자식에게 상속이 되나여?
얼마전 설에 죽었는지 살았는지 아냐고 물어보길레 모른다고했더니 누가가 그런 소리를 하더라고요.
죽으면 3개월이내에 뭘써서 법원에 내야지 그렇지 않으면 빚이 상속되서 자식이 갑아야 한다고요.
맞는 말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사전에 미리 상속 포기를 할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아니면 동사무소에서 제 서류 자체에서
영원히 아버지라는 사람의 이름을 지울수 있는 방법은 없을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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