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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수염고래291
심각한수염고래29121.03.08

부모가 죽으면 빚 상속이 되나요?

아버지로 부터 사기를 당해서 인연을 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저도 모르는 사이 죽으면 그 사람 빚이 자식에게 상속이 되나여?

얼마전 설에 죽었는지 살았는지 아냐고 물어보길레 모른다고했더니 누가가 그런 소리를 하더라고요.

죽으면 3개월이내에 뭘써서 법원에 내야지 그렇지 않으면 빚이 상속되서 자식이 갑아야 한다고요.

맞는 말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사전에 미리 상속 포기를 할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아니면 동사무소에서 제 서류 자체에서

영원히 아버지라는 사람의 이름을 지울수 있는 방법은 없을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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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전에 상속포기를 하거나 가족관계를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시면 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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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할 때에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민법」 제1041조, 제1019조제1항 및 「가사소송법」 제44조제1항제6호).

    그러나 위와 같이 생사를 알지 못할 정도로 연락 등이 없었던 경우 즉,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조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알지 못하고 상속을 포기하지 않아서 단순승인으로 의제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9조제3항).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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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은 재산뿐만 아니라 채무도 상속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분이 질문자분 아버지의 상속인의 지위에 있다면 질문자분 아버지의 채무도 상속받게 됩니다.

    또한, 피상속인의 사망전에 한 상속포기는 효력이 없습니다.

    민법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①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제1항의 기간내에 알지 못ㅍ00000하고 단순승인(제1026조제1호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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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아버지가 사망하신다면 채무가 자녀에게 상속될 수 있는데 이 경우 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즉 아버지의 사망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3월 내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신고를 함으로써 아버지의 채무를 상속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포기를 하게 되면 차순위 상속인에게 채무가 상속될 수 있기 때문에 실무상으로는 한정승인신고를 많이 활용합니다.

    돌아가신 날로부터 3월 내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신고를 하는게 아니라 돌아가신 것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신고할 수 있는 것이므로 부친과 연락하고 지내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후에 돌아가신 것을 알게 되면 그 때로부터 3월 내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2. 미리 상속 포기를 하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3. 친부모와의 법적관계를 끊는 방법은 현재로서는 없습니다(다만 님이 미성년자라면 일정 요건하에 다른 부부의 친양자가 되어 기존 부모와의 친자관계를 소멸시키는 친양자제도를 이용할 수는 있습니다).

    관련법령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②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③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90. 1. 13.>

    [제목개정 1990. 1. 13.]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①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②상속인은 제1항의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02. 1. 14.>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제1항의 기간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신설 2002. 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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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전에 미리 상속포기를 할 수 없고, 사망사실을 뒤늦게 알더라도 한정승인 등을 통해 채무에 대한 책임을 면할 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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