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 보증금 지연손해금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저희 아버지가 2018년부터 전세로 집에 들어갔는데 전세 2년 계약이 끝나고 보증금을 받으려하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주지 않아서 결국 소송을 3차례했습니다.
첫번째 소송에서는 총 1억 3000천 중 5000만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판결이 나왔고
두번째는 나머지 8000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주라고 판결이나왔습니다.
문제는 세번째인데 청구 취지에는 2019년부터8000에 대한 12프로의 지연손해금을 배상해라 되어있는데
조정사항에는 3000만원을 피고(집주인)가 갚았고 나머지 1억은 2024년 10 31일 까지 갚아야하며 갚지 않을시 12프로의 지연 손해금을 지급해야한다 .
1억을 제외한 다른 채무, 채권은 없음을 확인한다.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이렇게 써있는데 여기서 질문!!!
1억(전세 보증금)을 제외한 다른 채무가 없음을 확인한다했는데 그러면 이 채무에 지연손해금도 포함 되는 건가요? 즉 지연 손해금이 없어 지는 건가요?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고 되어 있는데 3번째 소송 전 2번의 소송에서 지급 판결이 나온 지연손해금에 대한 청구도 못하는 건가요?
아버지가 재판에 참여하셨었는데 손해 지연금을 안받기로한건 아닌지 해서 이렇게 질문 드립니다ㅠ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1억(전세 보증금)을 제외한 다른 채무가 없음을 확인한다했는데 그러면 이 채무에 지연손해금도 포함 되는 건가요? 즉 지연 손해금이 없어 지는 건가요? => 보통 조정문에 이렇게 기재되어 있다면 1억 외 다른 모든 채무 즉 지연손해금을 포함하여 없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고 되어 있는데 3번째 소송 전 2번의 소송에서 지급 판결이 나온 지연손해금에 대한 청구도 못하는 건가요? => 나머지 청구란 현재 소송중인 청구에 대한 것을 말하므로 기존 판결에까지 영향을 주는 조정내용으로는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