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미반환하여 민사소송(손배) 신청할 때 인도한 날 기준??
23.3.30.자 전세계약 종료 되었습니다. 23.4.28. 자 입주 시작되었습니다. (아직 이사 못감)
현재 집주인은 보증금을 반환해주고 있지 않으며, 전세금 1.8억중 보증보험 가입금액 9천만원만 신청 중입니다.
질문!!
현재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하였습니다.
23.3.30.자부터 대출이자 5%이상, 23.4.28.부터 새집에 대한 중도금 수수료(일 3만원정도)를
손해배상청구할 계획인데,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시 전세집을 임대인에게 인도한 날부터 연체이자 12%까지 받을 수 있다고 적혀있습니다만, 현재 보증공사에 보증금반환사고 접수중으로 보증금 9천만원을 받기까지 전입, 점유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손배 청구 시 받을 수 없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보증금 채권의 지연손해금은 인도한 날 기준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런 점에서 인도를 하거나 인도를 통지한 경우이므로 아직 점유 중이고 사용 수익이라면 지연손해금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