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3.30.자 전세계약 종료 되었습니다. 23.4.28. 자 입주 시작되었습니다. (아직 이사 못감)
현재 집주인은 보증금을 반환해주고 있지 않으며, 전세금 1.8억중 보증보험 가입금액 9천만원만 신청 중입니다.
질문!!
현재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하였습니다.
23.3.30.자부터 대출이자 5%이상, 23.4.28.부터 새집에 대한 중도금 수수료(일 3만원정도)를
손해배상청구할 계획인데,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시 전세집을 임대인에게 인도한 날부터 연체이자 12%까지 받을 수 있다고 적혀있습니다만, 현재 보증공사에 보증금반환사고 접수중으로 보증금 9천만원을 받기까지 전입, 점유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손배 청구 시 받을 수 없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