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전남자친구와 데이트 중 폭행을 당했습니다. 제 휴대폰을 던져 파손되고, 폭행 때문에 허리디스크까지 터졌습니다. 올해 2월 재물손괴, 상해, 폭행으로 검찰로 송치됐구요. 송치 전 전화를 차단했지만 발신자 표시 제한, 차단을 풀면 일반전화로 전화테러까지 했습니다. 3월에 검찰측에서 벌금으로 처리했다고 하더라구요...
저는 기초생활수급자이고 가진 돈도 많이 없어 사건의 여파로 생긴 허리디스크는 수술도 못받고 있습니다. 국선변호인을 선임하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사설 변호인을 선임해야하나요? 민사가면 변호인 선임비용에 피해보상금까지 다 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