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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박한원앙156
신박한원앙15624.04.18

데이트 폭행 피해자로 사건 검찰송치 됐습니다. 변호인고용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작년에 전남자친구와 데이트 중 폭행을 당했습니다. 제 휴대폰을 던져 파손되고, 폭행 때문에 허리디스크까지 터졌습니다. 올해 2월 재물손괴, 상해, 폭행으로 검찰로 송치됐구요. 송치 전 전화를 차단했지만 발신자 표시 제한, 차단을 풀면 일반전화로 전화테러까지 했습니다. 3월에 검찰측에서 벌금으로 처리했다고 하더라구요...

저는 기초생활수급자이고 가진 돈도 많이 없어 사건의 여파로 생긴 허리디스크는 수술도 못받고 있습니다. 국선변호인을 선임하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사설 변호인을 선임해야하나요? 민사가면 변호인 선임비용에 피해보상금까지 다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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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 변호사선임비용은 인과관계 있는 손해가 아니기 때문에 민사로 가도 받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시기 바랍니다.


  • 민사소송을 제기하여도 소송가액의 일정비율(10%를 시작으로 하향)로 변호사보수액 한도가 정해져있어서 소가가 크지 않고 변호사 선임료도 높은 편이라면 선임료를 모두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