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상대방에게 1년 전 폭행을 당하여 상대는 벌금에 처해졌습니다.
폭행 사건으로 상대방과 5번에 걸쳐 문자를 나누었는데 고소인이 저에게 심한 욕을 하던 날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을
홧김에 사람에게 맞아서 얼굴에 멍이든 사람으로 해놓거나 상태 메시지를 '한심하다..'로 2차례 바꾼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난 후 사건이 잊힐 때쯤 상대에게 연락이 와서는 뜬금없이 "내가 당한 것은 처벌받게 해주겠다"라고 하여
상대에게 "나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다 두고 봐"라고 말하였습니다.
문제는 "제가 상대에 대해 폭력적인 마음을 갖고 있다가 결국 두고 보라면서 간접적으로 폭력을 시행할거라며 협박하기에 이르렀다고" 고소를 하였습니다.
여기서 여쭤보고 싶은건 상대방은 본인을 겨냥해서 프로필 사진을 폭력적으로 바꾼것인지 확신이 들지 않을텐데 확실 하지 않은것을 신고하면 무고가 아닌가요??
또, 1년 전 메시지와 1년 후 메세지 인데 저렇게 과장?해서 신고한 것이 무고로 처벌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