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상대방에게 1년 전 폭행을 당하여 상대는 벌금에 처해졌습니다.
폭행 사건으로 상대방과 5번에 걸쳐 문자를 나누었는데 고소인이 저에게 심한 욕을 하던 날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을
홧김에 사람에게 맞아서 얼굴에 멍이든 사람으로 해놓거나 상태 메시지를 '한심하다..'로 2차례 바꾼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난 후 사건이 잊힐 때쯤 상대에게 연락이 와서는 뜬금없이 "내가 당한 것은 처벌받게 해주겠다"라고 하여
상대에게 "나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다 두고 봐"라고 말하였습니다.
문제는 "제가 상대에 대해 폭력적인 마음을 갖고 있다가 결국 두고 보라면서 간접적으로 폭력을 시행할거라며 협박하기에 이르렀다고" 고소를 하였습니다.
여기서 여쭤보고 싶은건 상대방은 본인을 겨냥해서 프로필 사진을 폭력적으로 바꾼것인지 확신이 들지 않을텐데 확실 하지 않은것을 신고하면 무고가 아닌가요??
또, 1년 전 메시지와 1년 후 메세지 인데 저렇게 과장?해서 신고한 것이 무고로 처벌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무고가 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허위사실을 신고했다는 점이 분명하게 증명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보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고죄는 허위사실을 신고하는 것으로 성립하는바, 신고한 사실이 사실이라면 이를 과장하는 것만으로는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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