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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담한바다표범190
대담한바다표범19024.04.17

중고차 부가세, 현금영수증 처리 궁금합니다

엔카에서 1090만원에 중고차를 구입했고 취등록세(69만원), 이전비(44만원), 판매수수료(35만원) 등등 이전비는 160만원 정도 추가로 지불했습니다 카드 결제는 안 된다고 해서 전부 현금으로 결제했고 이전비(160만원)를 제외한 차량가(1090만원)에 대해선 현금영수증 처리해 준다고 했습니다.

오늘 세무서에서 차량취득 안내문이 왔는데 차량 취득 가격이 990만원, 취등록세는(69만원)으로 등록돼있더라구요.

부가세 10% 제외한 금액인 것 같았습니다.

(거래 당시 부가세에 대한 안내는 어떠한 것도 받지 않았습니다.....)

제가 여기서 궁금한 점은

1. 부가세는 판매자 부담으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2. 현금영수증을 요청해서 차량가 1090만원에서 부가세 10%를 제외한 990만원으로 등록된 건가요?

3. 현금영수증 조회해 보니 560만원만 올라가있던데 왜 그런 건가요?

(차량가의 10%만 현금영수증처리 된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4. 세무서에 차량가 등록은 990만원으로 했으면서 판매수수료는 1090만원 값으로 계산했던데 맞는 건가요?

(계약서에 천만원 이하 차량은 수수료 30만원이라고 고지돼 있었습니다)

당장 딜러한테 전화해서 묻고 싶은데 딜러한테 신뢰도가 떨어지고 중고차에 대해 무지해서 여기에 먼저 질문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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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부가세는 최종 소비자가 부담합니다.

    2. 부가세 공제를 받지 못하므로 전액 들어가야 할 것을 보여지니 회사에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3. 전액 발급을 요청해야 합니다.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4. 임의적으로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모두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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