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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랑호랑
호랑호랑23.04.10

복권 상금과 근로 소득이 있을 경우 세금을 어떻게 내나요?

복권 상금에 대한 세금은 22% 또는 33% 이던데요.

근로소득이 있어서 근로소득세를 낼 경우

두가지는 합산해서 또 뭘 내나요?

아니면 각각 세금을 내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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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함으로써 종결됩니다.

    복권상금에 대해서는 기타소득으로 22% 또는 33%로 원천징수후 분리과세로 종결됩니다. 따라서 두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지 않고 연말정산 및 원천징수로 신고의무는 종결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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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복권당첨금은 분리과세 기타소득으로 지급 시 원천징수 되는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따라서, 근로소득과 합산되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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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복권당첨소득은 분리과세 되는 기타소득으로서, 당첨시 22%(3억 초과분은 33%)가 원천징수되고 과세가 종결됩니다. 따라서 근로소득만 기존처럼 연말정산을 하시면 됩니다. 기타소득과 합산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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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복권당첨금은 무조건 분리과세하는 기타소득으로 타소득과 합산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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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복권 당첨금은 분리과세소득으로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하는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므로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아닙합니다.


    따라서 근로소득이나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되지 아니하며, 각각 납부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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