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 상대방을 협박죄와 사기죄로 고소했고 벌금형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감옥에는 간 것 같지 않고 벌금도 낸 것 같지 않은 느낌이 들던데 상대방이 벌금을 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정보공개청구로도 상대방이 벌금을 냈는지 확인을 할 수는 없는지, 아예 방법이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행법상 고소인이 피고소인의 벌금납부내역까지 확인할 수 있는 제도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사건 번호 등을 알고 있다면 검찰청에 정보공개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