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벌금 액수가 궁금하다면??
재판이끝나고,
판결문에 저에대한 벌금이 적혀나오게 될때,
1.저와 분쟁이있던 상대의 벌금도 궁금하면
어디에 알아봐야 알수있는걸까요?
2.판결문은 우편으로 오는건가요?
따로,문자나 전화로 오는건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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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질문자님이 고소를 한 사건이라면 형사사법포털에 문의하거나 담당검사실에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2. 형사판결문은 선고를 들었기 때문에 구속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별도 송달이 되지 않고 이에 대한 교부신청서를 해서 받아보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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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원 민원실을 통해 가해자에 대한 판결문을 피해자로서 열람복사 신청하여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판결문이 따로 우편으로 오는건 아닙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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