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민사

그윽한기린93
그윽한기린93

상대방이 벌금 액수가 궁금하다면??

재판이끝나고,

판결문에 저에대한 벌금이 적혀나오게 될때,


1.저와 분쟁이있던 상대의 벌금도 궁금하면

어디에 알아봐야 알수있는걸까요?


2.판결문은 우편으로 오는건가요?

따로,문자나 전화로 오는건아니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