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이끝나고,
판결문에 저에대한 벌금이 적혀나오게 될때,
1.저와 분쟁이있던 상대의 벌금도 궁금하면
어디에 알아봐야 알수있는걸까요?
2.판결문은 우편으로 오는건가요?
따로,문자나 전화로 오는건아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