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질문자님이 고소를 한 사건이라면 형사사법포털에 문의하거나 담당검사실에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2. 형사판결문은 선고를 들었기 때문에 구속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별도 송달이 되지 않고 이에 대한 교부신청서를 해서 받아보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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