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당근사기관련 질문드립니다.....
당근에서 선입금 사기를 당했습니다
미성년자일듯하여 1년이나2년후에 신고해도 상관없을까요
합의 따위는필요없고 처벌을받길원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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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기죄의 공소시효는 10년이기 때문에 1-2년 뒤에 신고해도 됩니다. 다만, 신고가 늦어지면 조사과정에서 수사관이 고소가 늦어진 이유를 확인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네 문의주신 경우 1~2년 후 신고를 하신다고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다만 관련하여 증거만 잘 확보하여 두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증거자료가 명백한 경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일 2년 후에 신고를 진행하더라도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아 무방할 것이나 이후에 신고를 하더라도 상대방이 미성년자일 당시의 범행으로 고려하여서 형사처벌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가급적 현재 단계에서 고소를 진행하면서 그 보호자 등을 통해서 합의를 할 수 있는지를 도모해보시는 걸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