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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손한타조210
공손한타조21021.06.04

주40시간에서의 당직근무는 근무시간에 해당되나요?

저희는 매일근무하는 시내버스에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도 근무하고 공휴일,일요일은 당직제로 두명씩 돌아가면서 일을 하고 있고 평일도 야간이 걸리면 아침에 출근해 다음 날 아침에 퇴근을 합니다 야간에는 버스가 고장이 날때 출장을 가거나 응급조치를 하고 또다른 업무로는 버스를 주차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일이 다 끝이나면 1시반정도가 되는데 그때부터는 잠을잡니다 그리고 새벽에 차가 운행을 하는데 아무일이 없으면 계속 자면 됩니다

휴일당직근무나 야간당직근무에 대해서는 근무시간에 들어 가지는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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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해석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근로계약에서 정한 휴식시간이나 수면시간이 근로시간에 속하는지 휴게시간에 속하는지는 특정 업종이나 업무의 종류에 따라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다. 이는 근로계약의 내용이나 해당 사업장에 적용되는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의 규정, 근로자가 제공하는 업무의 내용과 해당 사업장에서의 구체적 업무 방식, 휴게 중인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간섭이나 감독 여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 장소의 구비 여부, 그 밖에 근로자의 실질적 휴식을 방해하거나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와 그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4다74254, 판결).

    원칙적으로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하므로, 따라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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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본래의 업무와 다른 당직/숙직근로는 연장/야간/휴일 근로로 볼 수 없으므로, 근기법 제56조의 가산수당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전형적인 당직/숙직근로는 본래의 업무와는 별도의 부수적 근로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므로, 부수적 근로계약의 대가로 당직/숙직수당이 지급되면 됩니다(서울민사지법 1992.9.24, 90가합90460).

    • 반면에, 당직/숙직근로의 태양이 그 내용과 질에 있어서 통상근로의 태양과 마찬가지로 인정될 때에 한하여 당직/숙직근로를 통상의 근로로 보아 이에 대해 근기법 제56조에 따른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이고, 당직/숙직근로가 전체적으로 보아 근로의 밀도가 낮은 대기성의 단속적 업무에 해당할 경우에는 당직/숙직근로 중 실제로 업무에 종사한 시간에 대해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대법 1990.12.26, 93다카13465).

    • 위 내용을 참고하시어 해당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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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제 당직에 해당하면(정기적 순찰, 전화와 문서의 수수, 사무실 대기 등) 근로시간이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근무와 같거나 유사하다면 이는 연장근로에 해당이 되어 근로기준법상 가산수당 지급규정이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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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간 야간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통상의 업무와 동일한지 여부로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 따져봐야할 것입니다.

    버스고장시 출장대기, 응급조치등은 비상시 대기의 목적일것이며, 주차하는 업무를 주업무와 동일하다고 볼 수 없는 바,

    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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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통상의 근로와 비슷한 수준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될 것이며, 업무의 강도가 낮고 계속적이지 않은 단속적 업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을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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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저희는 매일근무하는 시내버스에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도 근무하고 공휴일,일요일은 당직제로 두명씩 돌아가면서 일을 하고 있고 평일도 야간이 걸리면 아침에 출근해 다음 날 아침에 퇴근을 합니다 야간에는 버스가 고장이 날때 출장을 가거나 응급조치를 하고 또다른 업무로는 버스를 주차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일이 다 끝이나면 1시반정도가 되는데 그때부터는 잠을잡니다 그리고 새벽에 차가 운행을 하는데 아무일이 없으면 계속 자면 됩니다

    휴일당직근무나 야간당직근무에 대해서는 근무시간에 들어 가지는 않나요?

    1. 일반적인 근로와 다를 바가 없다면 그 시간도 근로시간입니다.

    근로기준법에 기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2. 반면에, 일반적인 근로와 다르게, 비상대기, 문서수발, 사업장 순찰만을 한다면

    당직근무에 해당하여 일반적인 근로시간은 아닙니다.

    회사에서 정하는 별도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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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업무의 강도가 통상의 근로와 비슷하다면, 근무시간에 들어갈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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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당직근무도 근무시간에 해당됩니다. 퇴근하여 자택에서 있는 것이 아닌, 사업장 내에서 휴식을 취하는 것이라면 근로자에게 자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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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당직근무는 본래 담당업무와 별개의 근로로서 사업장 시설의 정기적 감시, 긴급문서 또는 전화의 수수, 기타 돌발사태 발생을 대비한 준비 등 경미한 내용의 근로를 단속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직근무시간은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부수적 의무로서, 근로기준법 상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따라서 당직 근무는 근로기준법 상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별도의 연장근로수당 지급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으며, 회사의 규정에 따라 소정의 당직근무비가 책정되어 있다면 해당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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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당직근무가 평소하는 업무내용과 동일하다면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직근무의 노동강도가 낮으면 근로시간으로 볼 수 없습니다.

    사례의 경우 노동강도가 낮으므로 근로시간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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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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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당직근무나 일숙직 근무는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근로시간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당직근무나 일숙직 근무가 실제 근로의 연장으로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근로시간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임금이나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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