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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반한벌새108
반반한벌새10822.12.08

큰 단위의 물품은 어떻게 세금을 정하는건가요

물품의 종류 가격에 따라서 세금이 다 다른데, 컨테이너 및 선박 단위의 물품은 어떤 기준으로 관세을 정하는지 궁금해요. 나라별로 관세가 어떤 기준으로 다른지도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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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관세"란 수입되는 물품에 부과되는 대물세의 개념으로 종가세와 종량세로 구분됩니다. 종가세는 물건 가격의 일정 비율을 세금으로 매기는 반면 종량세는 물건의 일정 단위(개수, 량, L등)에 특정 금액을 일괄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영화용 필름 등 극히 일부 물품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물품의 관세는 종가세이기에 물품 금액 대비 일정 비율의 관세가 부과 됩니다.


    물품별 일정 비율의 관세율은 물품별 HS코드에 따라 국가별로 정해져있습니다. HS코드는 상품분류체계이며 국제HS협약에 기초합니다.

    따라서 물품 단위가 크거나 큰 물품이라고 하더라도 해당하는 HS코드가 존재하며 HS코드별 정해진 관세율이 부과됩니다. 당연히 단위가 클 수록 물품 금액이 클 확률이 높을 수 있고 그러면 동일한 세율이라고 관세는 큰 금액으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국가별로 관세율이 다른 이유와 기준에 대해 설명 드리기 앞서 관세의 역할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관세의 역할은 외제에 세금을 매겨 가격을 비싸게 만들어 소비자가 외제 구입을 스스로 포기하기를 유도하거나 외제 구입으로 인한 국내 기업의 이윤 손실을 보충하기 위한, 즉 국산의 경쟁력이 외제보다 높아지거나 최소한 같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따라서 국가별로 자국 내 산업보호를 위하여 특정 산업의 보전과 육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품목군에는 고율의 관세를 매길 수 있고 국민 생활에 민감한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수입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부과합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일반적으로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관세율(%)를 곱하여 관세를 산출하는 종가관세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품의 HS CODE에 따라 관세율이 다른데, 해당 물품의 가격정보가 있다면 관세율을 찾아 관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대량화물이라고 하더라도 거래당사자간 거래가격(Transaction Value)가 존재할 것이고, 컨테이너나 선박단위의 물품이라고 하더라도 단가 x 수량(중량) = 가격의 정보가 존재할 것입니다.

    즉, 컨테이너 하나당 얼마다. 선박단위 하나당 얼마다가 아니라 개별 물품의 단가(EA, BOX, KG, MT(메트릭톤))에 수량 및 중량 등을 곱해 가격을 산출하게 됩니다.

    따라서 대량화물이더라도 관세의 산출에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관세는 국가별로 해당 국가별 상황에 따라 정하게 됩니다. (예외 : EU의 경우 경제통합의 형태가 높아 EU국가의 수입관세는 동일함)

    예를 들어 우리나라는 농수산물에 대한 국내시장 방어를 위해 농수산물에 대한 관세가 높은편이고 일반적인 공산품들은 8%(의류, 신발류는 13%)인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이러한 관세장벽을 낮추기 위해 각 국가들끼리 FTA(자유무역협정)가 맺어지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나 대부분의 국가들은 현재 종가세를 기준으로 관세를 과세하고 있습니다.

    종가세란, 가격에 따라 물품을 과세하는 것을 뜻합니다. 즉, 관세율을 물품의 가격 (예: 1000만원, 1억원)에 적용하는 것으로 구매하는 물품의 가격이 비싸다면 그만큼 관세도 올라가게 됩니다.

    컨테이너나 선박단위의 물품들이라면 원유, 석탁 등 원자재이거나 농산물 등 벌크화물인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각자의 거래가격이 있고, 이에 따라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실제로 지급한 가격을 기초로 관세법 상 여러가지 가산요소 등을 고려하여 과세가격에 결정됩니다.

    아울러, 앞서 언급한바와 같이 현재 대부분의 국가들은 종가세를 채택하고 있고 일부물품(예: 영화용 필름 등)에 대하여만 예외적으로 종량세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마음에 드시는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관세는 수입물품의 과세가격(물품가격 + 운송비 + 보험료 등)에 관세율을 곱하여 계산됩니다.

    • 관세 = 과세가격 x 관세율

    다만, 일부 수입물품에 대해서는 수량에 따라 관세를 부과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관세법 상 관세 부과를 위한 과세표준은 관세법 제15조에 따라 수입물품의 가격(종가세) 또는 수량(종량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물품이 종가세를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종가세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마찬가지로 컨테이너나 선박 단위로 들어오는 물품에 대해서도 각 물품의 가격을 계산하고 관세율을 곱해서 관세를 산출하는 프로세스로 진행되는 것입니다.

    원유의 경우 주로 선박 단위로 수입될텐데, 예를 들어 1,000배럴이 수입된다고 가정하면, 국제시세로 배럴당 가격(ex. 1배럴당 72달러)이 있을 것이고 계산하면 해당 수입물품의 가격은 72,000달러가 되겠죠. 계산된 물품가격에 운송비나 보험료를 가산하고, 환율을 계산하여 원화로 환산된 금액에 관세율을 곱하면 관세가 산출되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종가세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 국가들은 모두 동일한 프로세스를 거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추가로, 국가별로 수입을 유인하는 품목군과 국내산업을 보호하는 품목군이 상이하기 때문에, 물품의 HS CODE라는 숫자에 따라 관세율을 상이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전자에 해당하는 물품(ex. 전기배터리 원재료)이라면 관세율을 낮게, 후자에 해당하는 물품(ex. 농산물)이라면 관세율을 높게 규정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동일한 물품이라 할지라도 국가의 내부사정에 따라 관세율을 상이하게 규정하고 있으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