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도 DSR규제를 받나요?
오피스텔담보대출받고 조금 부족한 금액을 사업자대출이나 신용대출로 1~2천정도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DSR적용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건물담보대출을 이미 받았다면 추가적인 신용대출등이 기존대출에 영향을주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거용 오피스텔이 아닌 업무용 오피스텔은 주택이 아니기에 DSR규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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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최근에 오피스텔 담보대출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 산정 방식이 완화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오피스텔은 아파트에 비해 대출 한도가 적어 실수요자들이 불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실제 원리금 상환액이 반영되면서 대출 한도가 더 늘어났습니다. 주거용뿐 아니라 업무용도에도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연 소득 5000만원인 차주가 30년 만기 원리금 분할상환 (금리 연 5% 가정) 형태로 오피스텔 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대출 한도는 기존 대비 약 1억8000만원 늘어나게 됩니다. 이번 규제 완화로 인해 오피스텔 매매 시장이 활기를 되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하지만 주의해야 할 점은 일부 금액에 대해서만 분할상환 대출을 받을 경우, 실제 원리금 상환액을 DSR 부채 산정 방식에 반영하되 주담대와 동일하게 1년의 거치 기간 제한이 있습니다. 거치 기간이 1년을 초과하면 만기 일시 상환 방식을 적용합니다. 만기 일시 상환 대출은 실제 대출 기간과 관계없이 만기를 8년으로 잡는 현행 기준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따라서 오피스텔 대출 규제 완화로 인해 실수요자들의 관심은 끌 수 있지만, 시장을 완전히 회복시키기에는 아직 역부족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 활용되어도 LTV나 DSR 등 금융규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오피스텔이 건축법에서는 일반업무시설로, 주택법에서는 준주택으로 분류되어 실제로는 주택으로 사용되는데도 법적으로는 일반 주택이 아닌 것으로 취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금에서도 차이점을 보여서 취득세에서 4% 단일 세율이 적용되므로 중과 적용되지 않은 유상거래시의 주택 취득세 1~3%에 보다 기본적으로는 높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최근 주택경기의 부진 등으로 정부 정책이 변경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니 정부의 규제정책이나 세금부과 규정의 변경 추이 등을 유심히 지켜 보실 것을 추천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도 담보대출이 가능 할 수 있습니다. 담보대출로 대출을 신청하고 신용대출은 2순위로 신청을 해야 가능 할 수 있습니다. 신용대출을 먼저 받으면 신용대출금액만큼 대출금액이 줄어 들 수 있습니다. dsr 적용 합니다.
사업자담보대출과 일반담보대출은 대출금액에 차이가 있으니 대출상담사에게 상담 받아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