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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히게친화적인등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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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차차입금 대환대출 소득공제 관련

제가 국민은행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집을 살고 있다가, 같은 물건지로 케이뱅크로 대환대출을 했습니다.

국민은행에서의 원금은 7,600만 원이었고, 대환대출 당시 760만 원은 제 소득으로 직접 상환하고, 나머지 6,840만 원을 케이뱅크에서 대출 실행했습니다.

2번째 은행인 케이뱅크에서 7600만원으로 대출 선 실행 후 자납금 760만원을 갚은게 아니고

대출 실행 전 제 자납금 760만원으로 먼저 현금을 줄인 다음에 6840만원만 대출 실행 한것이기 때문에 이 760만원도 원리금 상환액이라고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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