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차차입금 대환대출 소득공제 관련
제가 국민은행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집을 살고 있다가, 같은 물건지로 케이뱅크로 대환대출을 했습니다.
국민은행에서의 원금은 7,600만 원이었고, 대환대출 당시 760만 원은 제 소득으로 직접 상환하고, 나머지 6,840만 원을 케이뱅크에서 대출 실행했습니다.
2번째 은행인 케이뱅크에서 7600만원으로 대출 선 실행 후 자납금 760만원을 갚은게 아니고
대출 실행 전 제 자납금 760만원으로 먼저 현금을 줄인 다음에 6840만원만 대출 실행 한것이기 때문에 이 760만원도 원리금 상환액이라고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일단 대출을 상환한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원리금상환액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른 대출을 받아 갚은 것이 아니라 본인소득으로 갚았기 때문에 상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자납금은 원리금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원리금 상환액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760만원의 자납금의 경우 원리금 상환액으로 인정을 받아, 소득공제에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자동으로 되는 것이 아닌, 상환 시점에 대한 증빙 서류를 필요로 하며,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해당부서에 제출을 하여 승인을 받아야 가능합니다. 따라서 사전에 국세청이나 은행등에서 필요한 준비서류를 챙겨두고 사후에 제출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760만원이 원리금 상환액수인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 일단 질문 내용만 보자면 7,600만원 중에서 10퍼센트인 760만원으로
원금을 줄였기에 원금 상환액이라 볼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