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가 나서 차량이 파손되면 차량감가에 대한 손해배상도 받을 수 있나요?
새차를 산지 1년정도 밖에 되지 않았을때 뒤차가 추돌을 하여 차가 파손되면 수리를 하게 되면은 사고 기록으로 인해 차량의 감가는 많이 일어나는데요. 이럴때는 차량감가에 대한 손해배상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새차를 산지 1년정도 밖에 되지 않았을때 뒤차가 추돌을 하여 차가 파손되면 수리를 하게 되면은 사고 기록으로 인해 차량의 감가는 많이 일어나는데요. 이럴때는 차량감가에 대한 손해배상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 자동차사고에 대하여 자동차보험으로 처리시 감가손해에 대해서는
자동차 출고 5년 이하의 자동차(여기에는 해당됩니다)에 한하여 수리비용이 사고 직전 자동차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에 보상이 됩니다.
따라서, 수리비용이 얼마이냐에 따라 보상이 될수도 안될수도 있습니다.
출고를 한지 5년 이하의 차량에 대해서는 차량 시세 하락 손해를 보상하나 수리비가 사고 당시의 차값의 20%를 초과하여야만 보상이 되며 그 이하라면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만약 차량을 출고한지 1년 초과 2년 이하인 경우에는 사고 당시 차값이 3천만원이면 수리비가 6백만원 이상 나와야 수리비의 15%인 90만원이 보상이 되며 6백만원 미만으로 나오는 경우 차량 시세하락손해가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위 내용은 자동차 보험 약관 기준이며 소송을 가면 수리비가 차값의 20%를 초과하지 않더라도 차량 시세 하락 손해를 받을 수는 있으나 차량의 시세 하락 손해를 감정하는 비용과 소송 비용을 감안하면 실익이 없습니다.
보험회사에서도 5년이내 신차에 대해서 감가액을 보상하고 있습니다.
1년이내 신차라면 수리비가 차량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수리비의 20%를 감가액으로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충신 손해사정사입니다.
넵 격락손해라고 하는데요.
다만, 수리비가 차량가액을 20%초과하여야 합니다. 참고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