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새차를 산지 1년정도 밖에 되지 않았을때 뒤차가 추돌을 하여 차가 파손되면 수리를 하게 되면은 사고 기록으로 인해 차량의 감가는 많이 일어나는데요. 이럴때는 차량감가에 대한 손해배상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 자동차사고에 대하여 자동차보험으로 처리시 감가손해에 대해서는
자동차 출고 5년 이하의 자동차(여기에는 해당됩니다)에 한하여 수리비용이 사고 직전 자동차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에 보상이 됩니다.
따라서, 수리비용이 얼마이냐에 따라 보상이 될수도 안될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