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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팬치는 외로워
침팬치는 외로워1일 전

교통사고가 나서 차량이 파손되면 차량감가에 대한 손해배상도 받을 수 있나요?

새차를 산지 1년정도 밖에 되지 않았을때 뒤차가 추돌을 하여 차가 파손되면 수리를 하게 되면은 사고 기록으로 인해 차량의 감가는 많이 일어나는데요. 이럴때는 차량감가에 대한 손해배상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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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새차를 산지 1년정도 밖에 되지 않았을때 뒤차가 추돌을 하여 차가 파손되면 수리를 하게 되면은 사고 기록으로 인해 차량의 감가는 많이 일어나는데요. 이럴때는 차량감가에 대한 손해배상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 자동차사고에 대하여 자동차보험으로 처리시 감가손해에 대해서는

    자동차 출고 5년 이하의 자동차(여기에는 해당됩니다)에 한하여 수리비용이 사고 직전 자동차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에 보상이 됩니다.

    따라서, 수리비용이 얼마이냐에 따라 보상이 될수도 안될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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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고를 한지 5년 이하의 차량에 대해서는 차량 시세 하락 손해를 보상하나 수리비가 사고 당시의 차값의 20%를 초과하여야만 보상이 되며 그 이하라면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만약 차량을 출고한지 1년 초과 2년 이하인 경우에는 사고 당시 차값이 3천만원이면 수리비가 6백만원 이상 나와야 수리비의 15%인 90만원이 보상이 되며 6백만원 미만으로 나오는 경우 차량 시세하락손해가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위 내용은 자동차 보험 약관 기준이며 소송을 가면 수리비가 차값의 20%를 초과하지 않더라도 차량 시세 하락 손해를 받을 수는 있으나 차량의 시세 하락 손해를 감정하는 비용과 소송 비용을 감안하면 실익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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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충신 손해사정사입니다.

    넵 격락손해라고 하는데요.

    다만, 수리비가 차량가액을 20%초과하여야 합니다. 참고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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