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양육권분쟁시 사실확인서가 효과가있나요?
아빠이구요 별거후 지금까지 제가 부모님집에서 함께 양육을하고있습니다 거즘 1년쯤댄거같네요 양육권분쟁시 별거후 선생님이 봤을때 제가 지금 아이를 잘 보살피고있다고 어린이집선생님이나 원장님께서 사실확인서같은거를 써주면 법정에서 조금이나마 양육권소송에서 유리할까요? 유리하다면 어떤식으로 써주라고해야할까요? 애엄마는 아이보러 한번을 오질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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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선생님이나 원장님은 객관적인 제3자로 볼 수 있어 그들의 사실확인서는 그 내용에 따라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보고 들은 것을 적되, 아버지쪽이 양육에 더 많은 관심을 보인다는 점을 강조하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