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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족·이혼

ㅇㅋ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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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분쟁시 사실확인서가 효과가있나요?

아빠이구요 별거후 지금까지 제가 부모님집에서 함께 양육을하고있습니다 거즘 1년쯤댄거같네요 양육권분쟁시 별거후 선생님이 봤을때 제가 지금 아이를 잘 보살피고있다고 어린이집선생님이나 원장님께서 사실확인서같은거를 써주면 법정에서 조금이나마 양육권소송에서 유리할까요? 유리하다면 어떤식으로 써주라고해야할까요? 애엄마는 아이보러 한번을 오질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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