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중 양육권다툼 사실확인서 질문드립니다.
이혼소송중 어린이집에 사실확인서를 부탁드렸습니다
현재 아빠인 제가 아이를 데리고나와 일년정도 등하원시키고 제가 보살피고있습니다
어린이집에서 그동안봐온걸로 제가 아이를케어하는데 아무 문제가없다는 확인서를 받을려구하는데
어린이집에서 법원에 이런걸제출해본적이없어 많이 걱정스러워하는 부분이있습니다
사실확인서 제출시 어린이집에 어떤 불이익이나 나쁜점이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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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에게 유리한 사실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상대방 입장에서는 해당 사실확인서 작성자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사실확인서 작성자는 법원에 증인으로 춣석하여 진술을 해야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실확인서를 제출한다고 해서 법적인 제한이 있거나 불이익이 있을 이유는 없습니다.
아무런 불이익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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