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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그만웜뱃224
조그만웜뱃22421.07.12

내용증명 안받아주는상대 어떻해야하나요 ?

상대방이 저에게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그내용증명을받고 저나름대로 해명을해서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상대편이 등기를 받아주지않아 반송되었어요

이런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또 그것때문에 일도못하고 시간쓴것과 노력에 대한 보상을 요구할수도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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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내용증명을 받을 경우 이에 대해 회신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또한, 질문자분이 내용증명에 대해 회신한다하여 내용증명 발신자가 이를 수신해야할 의무도 없습니다.

    다만, 추후 발신자가 질문자분을 상대로 소송제기시 이와같은 사실을 답변서나 준비서면에 기재할 수 있습니다.

    덧붙여 내용증명에 회신한 시간과 노력에 대한 보상을 인정받기는 어려워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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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내용증명은 법적 강제력이 없는 일정한 의사의 통지적 효력만을 가지는 점에서 위의 경우 반드시 내용 증명을 받았다고 하여 이를 반박하는 회신을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므로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야 하겠으나 추후 경과를 지켜보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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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됩니다. 상대방이 내용증명을 발송했다고 하여 질문자님이 보낸 내용증명을 받아야 할 의무가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를 받지 못한 것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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