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내용증명을 받을 경우 이에 대해 회신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또한, 질문자분이 내용증명에 대해 회신한다하여 내용증명 발신자가 이를 수신해야할 의무도 없습니다.
다만, 추후 발신자가 질문자분을 상대로 소송제기시 이와같은 사실을 답변서나 준비서면에 기재할 수 있습니다.
덧붙여 내용증명에 회신한 시간과 노력에 대한 보상을 인정받기는 어려워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