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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유연한파랑새97
유연한파랑새97

신혼부부 자격요건이 어떻게 되나요?

함께 살던 부부가 이혼후 몇년이 지나

다시 재결합 해서 혼인신고 한 경우에도 신혼부부 혜택은 받을수 있나요?

기존에 서로 부부여서 혼인의 동일선상으로 보는건가요?

궁금합니다. 내용 아시면 답변부탁 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질문은 해당카테고리에 걸맞는 질문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는 아하컨텐츠 관리정책 내용을 발췌한 것입니다

      법률

      구체적인 상황을 기반으로 한 법률 상담

      난해한 법률적 개념 및 법리 해석 요청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 혜택이라는 것이 다양하여 가장 혜택이 큰 특공을 기준으로 설명드립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평생 단 한 번만 받을 수 있는 공급정책으로, 혼인신고일 기준 혼인 기간이 7년 이내로, 무주택 가구 구성원이어야 합니다.

      재혼, 삼혼이어도 혼인신고일 기간부터 산정해 7년 이내이고, 부부 둘 다 특별공급을 받은 이력이 없다면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