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자격요건이 어떻게 되나요?
함께 살던 부부가 이혼후 몇년이 지나
다시 재결합 해서 혼인신고 한 경우에도 신혼부부 혜택은 받을수 있나요?
기존에 서로 부부여서 혼인의 동일선상으로 보는건가요?
궁금합니다. 내용 아시면 답변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질문은 해당카테고리에 걸맞는 질문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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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구체적인 상황을 기반으로 한 법률 상담
난해한 법률적 개념 및 법리 해석 요청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개 신혼 부부 특별 공급 등에서 신호부부라 함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3년 이내이고, 그 기간 내에 출산하여 자녀가 있는 세대주
이며 이는 (혼인) 혼인 신고일 기준, 재혼을 포함하므로 해당 기간 충족 여부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 혜택이라는 것이 다양하여 가장 혜택이 큰 특공을 기준으로 설명드립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평생 단 한 번만 받을 수 있는 공급정책으로, 혼인신고일 기준 혼인 기간이 7년 이내로, 무주택 가구 구성원이어야 합니다.
재혼, 삼혼이어도 혼인신고일 기간부터 산정해 7년 이내이고, 부부 둘 다 특별공급을 받은 이력이 없다면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