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 혜택이라는 것이 다양하여 가장 혜택이 큰 특공을 기준으로 설명드립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평생 단 한 번만 받을 수 있는 공급정책으로, 혼인신고일 기준 혼인 기간이 7년 이내로, 무주택 가구 구성원이어야 합니다.
재혼, 삼혼이어도 혼인신고일 기간부터 산정해 7년 이내이고, 부부 둘 다 특별공급을 받은 이력이 없다면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