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리인 위임장으로 은행 업무를 대신 볼 수 있는가요?
아버지께 위임장을 받아서 아버지 은행 업무를 대신하고 싶습니다.
대리인 위임장으로 통장 조회, 이체, 대출액 조회 등등을 할 수 있을까요?
구체적인 상황은 이렇습니다.
아버지께서 현재 중환자실에 입원하신 상태입니다.
아버지가 자리를 비우신 동안, 카드 대금, 대출 이자 등등이 연체되면서 가압류까지 들어온 상황입니다.
아버지 본인이 안 계셔서 문제를 해결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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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의 위임장을 작성한다면, 위 업무처리에 대한 대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아버지가 중환자실에 입원할 상태라면 위임장은 아버지의 의사와 무관하게 작성될 것으로 보이는바, 추후 효력문제에 관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해당 행위를 하기는 어렵고 단순히 위임장으로 금융거래 등의 대리를 하기는 어렵고 거동이 어려우신 경우 등의 사유가 있다면 성년 후견인 제도 등을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임장으로 은행업무가 가능한지 여부는 해당 은행에 직접 문의해보셔야 하며, 일반적으로 말하기 어려운 사안입니다.